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의 차이(?)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1. 1. 26. 09:28
'청각장애인통역사'는 자격취득 후 5년 동안 30시간, 갱신 후에는 5년마다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수어통역사'는 자격취득 후 5년 동안 50시간, 갱신 후에는 5년마다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보수교육의 내용이 다른 부분은 통역의 방법이나 역할이 다르듯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교육의 인정 시간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의 교육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까요? 아니면 '수어통역사'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보수교육 인정시간의 양이 적절한지 여부는 차후에 논의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차이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통역사 보수교육과 자격관리는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