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한 관행 언제까지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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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평택시의회 제110차 임시회의(9/11-14)에서 자치행정위 심의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한 건도 없었다. 1건 미료(보류)에 3건이 부결. 우리가 제안한 여성발전조례의 부결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금의 문제로 부결시킨다는 부결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종합검토의견이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하지만 이글에서 이러한 내용 부분은 다루지 아니 하기로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평택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관행이 문제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안과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첫 날을 끝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임위원회를 열고는 열자마자 조례안 등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곧바로 다시 심사토론을 위한 정회를 선포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날 2시간 이상 정회를 하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정회상태에서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즉 2시간 동안에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나 토론을 하였는지 찬반표결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오리무중이지만 정회 중이라 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시간의 회의록이 공백이다(시의회 홈페이지 제110차 임시회 자치행정위 2일차 회의록 검색을 하여 보라)
그리고 가결, 부결, 미료만 결정하고, 회의 속개 선언 이후 모든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은 짜 놓은 각본을 읽는 의결을 한다.
“가) 의안은 무슨 이유로 부결시키려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의안은 모의원 외 몇 명의 제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발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가결시키려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폭거이다. 시의원은 일거수 일투족을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속기록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결과만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면 이를 납득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평할 시민, 시민단체나 언론이 있을까?
1) 의원들은 여기서 회의록이 없고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럴 경우 위원장은 사석에서 한 말을 받아 자기 생각으로 의안이나 조례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킨 꼴이 된다.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41조 1항 위반이다. 41조 1항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자기의견을 말할 때는)조차도 의장석을 물러나야 한다고 되어있다. 회의진행을 맡은 의장의 사심이 회의내용 개입을 막기 위함이다.
2) 찬반토론도 없다. 이는 회의규칙 58조 1항 위반이다. 58조 1항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안 심사에서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으나 토론이나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
3) 의장은 부결시키려 할 경우 명백히 회의규칙에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같은 회의규칙 46조를 보자. 일단 조례안의 경우 발의하는 의원이 동료의원 5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은 안건으로 성립한 것이다.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가결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듣고 찬반토론을 벌이거나 바로 표결에 붙여 가부 동수이거나 반대표가 많을 경우에만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의제로 성립된 의안이나 조례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원장이 이의를 묻는다는 것인가? 이 역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46조 3항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기립 또는 거수) 또는 2항(기명,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의 명백한 위반이다.
정회시간 중에 이루어진 회의는 내용상 명백한 회의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 속개선언은 없었지만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고 이에 대한 표결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회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안에 대한 토론과정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태까지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의안은 재판에 걸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안도 논리가 안 통하였고 시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통과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왔다. 통과되어야 할 의안들이 이유도 모른 채 상임위원회라는 블랙홀에 빠져 사라져 왔다.
정회 중 비밀회의 속에서 무슨 논리로 가부를 정하는지 시민은 알아야 하고 시의회는 알려야 한다. 능동적으로 알리지 못하더라도 기록은 남겨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뜯어내고 의회규칙을 고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관행을 존치할 것인가? 무엇보다 시민의 눈이 무섭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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