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5월 24일, 정부가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했다. 유성기업은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언론에서는 '연봉 7천만원'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자동차 생산 차질'을 강조하며 파업이 불법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고액 연봉자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 "불법 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유성기업 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CBS 라디오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관련기사 : '유성기업 사태' 언론 보도, 기자에게 영혼이 없다) 기사는 먼저, 사측이 유성기업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을 한 것은 원청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조원을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직장폐쇄를 신청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그리고 농성에 들어가자 곧바로 경찰병력을 요청한 것도 모두 하청기업으로서 유성이 대기업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연봉 7천만원의 경우에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연봉 7천만원이 되려면, 근속년수 30년 가까이 된 사람이 연장근무, 특근까지 잔뜩 해야 나오는 액수라는 것이다.
기사는 "평균 연봉 7천이라고 보도한 기자들은 누구인가? 오보면 정정을 하던지 후속 기사에서 반론을 써 주든지 해야지 오보임이 판명되어도 입을 닦고 침묵하는 기자들이라니. 기자들이 이젠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어져 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5월 24일에 발표된 민언련(www.ccdm.or.kr)의 방송 모니터.(캡쳐)
또한, 5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공권력과 조중동, 재벌의 ‘용역’으로 전락했나?>에서도 "조선·중앙·동아는 유성기업의 파업이 자동차업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양 호도하며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다."며 비판했다.
문제는 파업에 대한 이러한 언론의 태도로 인해 독자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파업은 노동권에 보장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파업의 정당성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 속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합법파업을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에서 언론마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야하는 언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에서 방송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폄: 경기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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