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투표참여운동 위반사례예시
1. 낙선운동
1. 단체의 낙선대상자 공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임, 이하 ?에서 같음)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 |
2. 낙선대상자 공천정당에 대한 규탄집회 등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항의방문하거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 |
3.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낙선운동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등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254 위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현수막․인쇄물․광고․집회․서명운동․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103, §106, §107,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
2. 투표참여운동
1. 투표참여 1인 시위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단순히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게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불가 |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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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참여 콘서트․페스티벌 등 개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거나 진행과정 중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
3.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운동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터넷․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106, §254 위반)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내용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
4. 선거일에 투표인증샷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운동 등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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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법 §166의2, §254 위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91, §100, §254 위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254 위반) |
5. 기타 투표참여 권유행위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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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소품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 투표참여권유행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금지 |
3.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찬성․반대활동
1.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집회개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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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 개최시 해당 정책 등에 동조 또는 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언급하거나 지지․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
2.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운동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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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서명운동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 §107 위반) |
3. 인쇄물․시설물 등의 배부․게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설치하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신문광고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 §93, §254 위반) |
4. 정책 및 공약의 선정․제안․검증․평가활동
1. 공약선정 등을 위한 기구 구성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가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이나 공약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증․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회의기구․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평가단․검증단․포럼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조직․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법 §87, §89 위반) |
2.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한 공약의 채택결과 등 공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단체가 선정한 공약을 정당 및 각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질의하고 그 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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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쇄물․시설물․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 |
3. 정당․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및 결과공표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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