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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과 '투표참여운동'의 선거법 기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3. 16.

 


 

 

낙선운동․투표참여운동 위반사례예시

 

 

 

1. 낙선운동

 

1. 단체의 낙선대상자 공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임, 이하 ?에서 같음)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

 

2. 낙선대상자 공천정당에 대한 규탄집회 등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항의방문하거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

 

3.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낙선운동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등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254 위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현수막․인쇄물․광고․집회․서명운동․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103, §106, §107,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2. 투표참여운동

 

1. 투표참여 1인 시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위

이 경우 단순히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게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불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2. 투표참여 콘서트․페스티벌 등 개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거나 진행과정 중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3.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운동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터넷․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106, §254 위반)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내용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4. 선거일에 투표인증샷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운동 등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법 §166의2, §254 위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91, §100, §254 위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254 위반)

5. 기타 투표참여 권유행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소품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투표참여권유행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금지

 

3.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찬성․반대활동

1.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집회개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 개최시 해당 정책 등에 동조 또는 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언급하거나 지지․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2.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운동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서명운동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 §107 위반)

3. 인쇄물․시설물 등의 배부․게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설치하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신문광고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 §93, §254 위반)

 

4. 정책 및 공약의 선정․제안․검증․평가활동

1. 공약선정 등을 위한 기구 구성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이나 공약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증․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회의기구․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평가단․검증단․포럼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조직․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법 §87, §89 위반)

 

2.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한 공약의 채택결과 등 공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선정한 공약을 정당 및 각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질의하고 그 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쇄물․시설물․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으로 공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

3. 정당․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및 결과공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당․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

 

<출처>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