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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공정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11. 30.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숙제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경품 신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 :http://blog.daum.net/kpt004/15713429)

 

해당 신문보급소는 시정명령(아래문서 참고)이 떨어지고 사장도 교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아래 문서 참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포상금은 포기한체 궁금한 것이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만 오더군요..."전 신문보급소 장부에 확장된 증거가 없다"느니..."신고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아 확인 할 수가 없다"느니...

 

그래서 통장거래 내역서(경품으로 받은 5만원을 통장으로 돌려준)를 보냈는데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사장이 교체되어 만날수도 없고, 통장거래는 사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ㅜㅜ

 

뭔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를 하지 않았을텐데...

 

조사를 맡은 담당자에게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서'는 포상금을 결정하는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신고를 하고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점 등...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싸우는 것(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이의신청를 해볼려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