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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 경력자 및 자격자 우대에 대한 환영 성명서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2. 3.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채용에
수어통역 경력자 및 자격자 우대에 대한 환영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어통역 경력자 및 자격자를 우대하는 인권전문상담사 채용에 다음과 같은 환영과 격려 그리고 바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장애를 딛고 대한민국 인권을 상징하는 국가기관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국격의 한 담당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언제나 응원한다.

그러나 아직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구지 못한 인권의 넓이와 다다르지 못한 실천의 한계를 각계각층에서 토로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애인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비인권적 삶에 대한 이해는 유형별 장애의 특성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넘기 힘든 절벽이요 산과 같음을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로 뽑는 55세 이상 고령자 “인권전문상담사”의 응시자격으로 수어통역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한 인권상담을 추진한다는 공개채용의 방향성을 크게 환영하며 장애 유형별, 특히 농인(청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의 특성에 좀 더 다가가는 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일에는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점이 또렷이 돋아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뚜렷이 밝혀 차후 인권전문상담사 공개채용에 참고하길 당부한다. 그 또렷한 아쉬움은 수어통역의 경력과 자격을 “서류심사”에서만 적용하고 한국수어능력평가는 필요시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에 그친 점이다.

농인의 모국어는 한국수어이다. 농인의 인권을 상담하는 자가 한국수어에 얼마나 능통한지 실제 평가하지 않고 다만 서류로 경력이나 자격 확인으로 그친다면 향후 큰 아쉬움과 실책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능력 평가를 채용 필수 과정으로 삼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장애 유형별 인권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온전한 수준 높은 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한 발자국 더 전진한 모습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드린다.

 2022. 3. 25.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박 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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