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TO THE DEAF!
서명해주세요!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한국수어사용자"?
청각장애 당사자 또는 그 가족, 언어장애 당사자 또는 그 가족, 수어 연구, 수어통역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수어를 주언어 또는 보조언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
수어통역을 요청합니다!
청각장애인(언어장애 포함)은 법률에 따라 수어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모든 시설과 사업주는 수어통역을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하며, 위반했을 때 2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당한 요구를 모아 정부와 기업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생활 곳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수어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사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유링크 : bit.ly/POWER-TO-THE-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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