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경찰서1 수화통역비(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겠다! 지난 10월, 남부경찰서에서 있었던 '수화통역사' 위촉식(앞줄 좌측에서 세번째가 접니다^^) 남부경찰서에 수화통역 다녀왔습니다. 경찰조사는 농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농인의 아들(청인)이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농인은 보호자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 201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