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2 '휴무기간' 소홀할 수 없다! 2008.12.17(수) 회사측의 일방적인 휴무가 결정되었고 첫날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그리고 복지제도를 불법적으로 중단한 것도 회사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측에 정이 안간다. 노동조합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2008. 12. 17. 불법적인 도발과 대의원의 역할 불법적인 도발과 대의원의 역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 공장 휴무를 강행한 첫날이다. 전 공장 휴무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에 보장된 복지중단도 12월부터 진행중이다. 회사측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 그만큼 회사가 급하고 어렵다고 이해하는 조합원들도 .. 2008.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