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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장애인 복지정책(시정질의)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7. 9.

 

* 민주노동당 김기성시의원이 수요일(7/11) 평택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 중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택시의회 제10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

                               

                                 <자료순서>

 

 1. 김기성의원 시정질의 전문

   ․ 평택시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

   ․ 민간위탁(4개 도급업체/1개 대행업체)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처리업체의 파행적운영

   ․ 신축 및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주민들의 민원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계획수립을 촉구

 

 2. 첨부자료

    1>경기도 장애관련 통계 1

    2>경기도 장애관련 통계 2

    3> [사진] 평택관내 장애인이용 불가시설

    4> 2007년 평택시 원가용역보고서 1

    5> 2007년 평택시 원가용역보고서 2

    6> [사진] 평택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현실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 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109회 2차정례회 시정질의을 통해 평택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과

민간위탁(4개도급업체/1개대행업체)되어 운영되고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의 파행적운영, 마지막으로 신축 및 재개발로인해 피해를 받고있는 주변주민들의 민원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평택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평택시에는 2006년 12월 기준 17,92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민의 4.42%에 달하며 전국은 물론 경기도 평균 3.4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본의원이 작성한 통계자료[첨부자료 1참조]에 의하면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전체 인구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년 총예산중 장애예산 비율의 순위는 27위로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장애예산의 규모는 평택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주소를 가름해볼 수 있는 척도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 문화, 복지를 누려야하는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몇가지 사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내에 수화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택관내 청각장애인은 1,764명으로 이분들은 수화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관공서민원처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평택농아인협회 부설 수화통역센터에는 3명의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있지만 3개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수화통역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각시군이 수화통역센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첨부자료2 참조]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4-5명씩의 일률적인 종사자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도 인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충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평택시청 및 송탄. 안중출장소에 1인의 수화통역사를 고용합시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은 눈에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고용된 수화통역사는 일상적인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평택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식행사에 수화통역의 임무까지 병행한다면, 그동안 청각장애인에게 소외되온 교육,문화등 다양한 정보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방송(기남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기권역에 지역방송을 하고 있는 기남방송에 협조를 구하여 뉴스만이라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어 지역의 현안을 청각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요청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야합니다. 이 예산은 공동시청권역인 인근의 안성, 용인, 이천과 협의 하에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면 예산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청, 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사무소, 문화체육시설을 순회한 결과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지체장애인들의 원할한 이동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청, 출장소와는 달리 읍면동사무소는 1층을 제외하고는 2층 주민자치센터의 접근자체가 차단되어있어 장애인은 배제되어있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첨부자료3 사진참조]

북부,남부,서부등 문예회관에서 2층의 관람석은 아예 올라갈 수 없었으며, 1층 또한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지체장애인에게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평택시의회 방청석을 보십시오. 평택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자계획이 부재합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이 전체장애인의 300명 즉1.6%의 표본조사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으니 98.4%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복지욕구조사가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장애욕구조사 속에 장애인정책이 재수립되어야할 것입니다.

평택시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위한 중장기적예산이 투입되어야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평택관내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요노선(송탄,평택,안중 3개지선)만이라도 선투입 합시다. 평택시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4개 도급업체/1개 대행업체)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6년 11월 작성된 <2007년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2007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도급업체, 1개 대행업체에 총12,946,675,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직영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평택시가 내세웠던 가장큰 이유가 청소원가의 절감임에도 민간위탁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비는 급증하였습니다. 생활계패기물과 같은 분야는 공공성유지를 위해 이윤을 보장하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운영이 기본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평택시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직영운영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급업체중 하나인 P업체를 표본조사해보니 원가계산연구용역결과는 상이하게 파행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우선 P업체의 원가계산연구용역결과보고서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일 778원이 책정되어있음에도[첨부자료4 참조] 실제 노동자들에겐 작업복하나 변변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연간 4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동자의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적환장에 사용된다는 파쇄기는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연간 1천4백만원에 달하는 수선비가 책정되어 어디에 전환사용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첨부자료5 참조]

이뿐이 아닙니다. 차량정비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할뿐 만 아니라 중요한 정비조차 사진과 같이 고비용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작업중 안전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은 커녕 자비로 치료를 해야하는 현실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의 모습은 시계를 30년전으로 돌린 듯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첨부자료6 사진참조]


평택시는 대행 및 용역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평택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5개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경우 업체를 엄중 추궁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및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주민들의 민원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최근들어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과정에서 공사장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수립되는 현시점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접수된 주민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정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롯데인벤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등의 피해와 더불어 일조권, 조망권 침혜를 받았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무책임을 추궁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변상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덕 영화블렌 하임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택균열과 파손, 소음, 분진, 진동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화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용 공사차량의 임시도로를 태평아파트 뒷동네 옆으로 개설하여 하루에도 수십 차례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콘크리트 슬라브집이 금이 가고 일부는 파손위험 직전까지 가 있으며 이번에 내린 비로인해 비까지 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주택에는 루게릭병(근육마비성 난치병)으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집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사건을 통해 본의원은 건축허가 및 건설과정에서 평택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축, 재개발등 건축허가로 인해 주변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2가지 사건 이외에도 주공2단지 재건축단지의 철거과정이나 소사동 SK VIEW아파트 건설과정의 주민피해 제기과정 등을 겪으면서 우리지역의 거의 모든 아파트건축 등 대형 건설공사가 소음과 분진 진동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관하여는 ‘나몰라라’ 하면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 돈을 벌려고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성 난청과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평택시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잡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확충여부도 중요하지만 건축행위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없음은 위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엄격히 규제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행사해야합니다.


공사차량 진입도로(사도나 기존도로)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택에 균열이 가 있다고 주장하고 건설회사와 시를 상대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궁리 영화블렌하임아파트 건축현장을 가보십시오. 농로를 10m도로로 넓히는 과정에서 농로로 쓰던 콘크리트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옆의 배수구를 복개하여 흙과 자갈 등을 부어서 제대로 다지지도 아니하고 공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도로 개설과정에서 기존농로의 설계하중을 감안할 때 20~30여 톤의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의  건설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벌어진 도로 옆 주택의 균열과 주택파손에 대하여는 우리건설회사와 연관이 없다고 하며 피해주민보고 연관성을 구조진단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오라는 식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자기는 연관이 없다고 발뺌하며 이 사고와 가해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보고 증명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공사현장과 피해자 주택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므로 그 연관성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벌고 공사가 끝나면 그만 이라는 사고에 젖어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않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주공2단지 재개발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이 평일초등학교 앞을 오고가는 아찔한 현장이 수십일째 계속되었지만 시민의 제보를 통해 그나마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평택시의 행정처리가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허가과정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의 지도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또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절대선일 수 는 없습니다. 난개발은 막아야합니다.

고덕의 영화블렌하임아파트 건설공사는 대표적인 난개발사례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시골의 논과 밭 야산지 등을 개발하여 아파트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변지역의 구획정리부터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돈벌이와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에나 어떻게든 아파트를 지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동쪽으로는 과수원과 돈사이고 남쪽과 서쪽은 논인 상황에서 이를 개발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개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자체가 문제가 있는 허가였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변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공장 등의 신증축의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절차, 그리고 상하수도, 도로개설등 구획정리에 따르는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답변은 문서로 제출하기 바라며, 롯데인벤스 주상복합아파트, 영화블렌하임아파트,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소사동 SK VIEW아파트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일체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류일체와 현재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덤프트럭, 레미콘등 건설장비의 이동경로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