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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회의규칙개정안' 부결을 수용할 수 없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11. 1.

성      명     서

오늘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종석의원)는 민주노동당 김기성의원이 5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안 발의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부결시켰다. 이로써 우리는 평택지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시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시민 직선으로 선출된 시의원들마저 시민들의 뜻과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도하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운영위원회 운영은 다른 상임위원회 운영보다도 더 비민주적임을 확인하였다. 운영위원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일정과 안건배치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짜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에도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무기록 밀실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조차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적이고 불합리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완전공개와 공식회의를 통한 정당한 토론과 의결을 요구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를 거절한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평택시의회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한 내용의 회신은 “따라서 위원회의 안건 심사시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건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장서서 불법이라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불법행위로 인정한 셈이라고 본다. 만약 법원에서 판단하였다면 어떠하였겠는가?

셋째로, 우리는 이번 회의규칙개정안 부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잘못됨의 시정을 위해 부득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난 달 이루어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의회규칙개정안’ 부결의 무효화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에 따르는 불편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회 집행부와 16명중 11명의 다수 의석을 보유한 평택시 집권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넷째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의 운영위원회 부결은 시의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지역 언론이 기고와 칼럼 기사 등으로 수차례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스르고 자행한 그야말로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철저한 시민 무시행태이며 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인 경제민주화로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나온 행태임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또한 나태와 무능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밀실중심 의정활동 행태에 젖어있는 의원들이 이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의원 다수의 시민무시 행태 등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민주노동당은 평택시의회와 시집행부의 민주적 운영과 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16석 중 1석의 소수당이지만 원내정당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 안에서 (아름다운) 왕따를 당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맡겨준 사명인 개혁과 진보의 가치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7.  10.  26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위원장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