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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운동(로컬푸드)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 31.

 

로컬푸드 운동

 

*. 로컬푸드 정의 및 의미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와 공간적인 거리 및 사회적인 거리, 먹거리 생산의 시간성(계절)을 고려하여, 신선한(양질)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먹거리... 

 짧게 말해서 우리 지역(동네, 마을), 제철 먹거리 (생산-소비)


1. 물리적인 거리

 - 여러 국가에서 반경 50km(3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규정

 - 미국은 하루 운전 적당량인 150마일-240km

 - 그 정도 반경을 가진 지자체를 단위로 설정

 - 동일한 수계 단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주의 : 로컬푸드는 실제 생산물의 이동거리를 따져야 하는 것(생산자-유통과정-소비자)

  먹거리 특성상 운송거리와 운송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


2. 사회적인 거리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유통간격 밀착화

소비자의 경우

물리적/사회적 거리

신뢰도

1. 직접 텃밭에서 기른다.

0

100%

2. 동네사람이 기른 것을 사먹거나 얻어먹는다.

매우 가깝다.

매우 높다.

3. 지역의 한 농가와 계약해서 갖다 먹는다.

조금 가깝다.

매우 높다.

4. 농민장터에서 로컬푸드를 사먹는다.

중간

높다.

5. 대형마트에서 로컬푸드를 사먹는다.

중간

중간

6. 대형마트에서 수입 먹거리를 사먹는다.

매우 멀다.

0%

학교급식/음식점인 경우

물리적/사회적 거리

신뢰도

1. 직접 텃밭에서 길러서 공급한다.

0

100%

2. 동네 사람들이 기른 것을 공급받는다.

매우 가깝다.

매우 높다.

3. 지역 내 농가들과 계약해서 공급받는다.

조금 가깝다.

높다.

4.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로컬푸드를 공급받는다.

중간

중간

5.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출처 불명의 먹거리를 공급받는다 / 급식업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한다.

매우 멀다.

0%

3. 시간적인 측면

 자연적으로 농산물들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도 많다는 점을 감안 - 지역에서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자는 것!

 더불어 저장과정에서의 에너지 비용, 신선도의 문제도 고려되야 한다.


*. 로컬푸드 전개과정과 의의

 

1. 등장배경

 1) 먹거리 질의 하락

 - 웰빙시대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거리에도 관심 고조됨.

 - 글로벌 먹거리들의 질적저하(신선도나 영양도), 안정성 문제(광우병,각종 식중독 등)  

 -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출처를 알기 어려운 글로벌 먹거리)

 - 글로벌 먹거리와 가공된 먹거리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서 비만이나 아토피 같은 식원성 질병들도 더욱 빠르게 확산

 -> 신선한 먹거리,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운동이 그에 대한 대안!


 2) 전 세계 소농의 몰락과 이에 대한 지원

 - 농업생산성과 노동비용 측면에서 규모가 큰 기업농들에 경쟁이 되지 못하면서,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소농들은 빠르게 몰락하는 추세

 - 소농들의 몰락이 지역사회의 몰락과 환경생태적인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점

 -> 소농들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직거래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로컬푸드를 제도화하면서, 소농들이 갖는 장점들을 사회적으로 홍보

-> 농민보호(기간제 농민), 절대 농지확보(농지 트러스트 운동), 소비 구매동력 확보


 3)유기농의 의미와 한계

 - 유기농도 하나의 산업으로 규모화되면서 소농들의 생계유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됨

 - 선진국들이 유기농산물을 주요한 수출상품으로 육성, 거대 농기업들도 속속 유기농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점점 더 유기농업의 생산과 소비가 규모화, 자본화 됨.

 - 유기농을 통한 소농의 생존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짐.


 4) 새로운 시장의 창출(지역 경제 회생)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일치되거나 가장 가까운 관계일 때 효과가 극대화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최소한의 매개자(NGO, 정부, 지자체 같은 공적인 기구)

 - 로컬푸드의 '지역성'은 기존 시장과 차별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예) 먹거리 관광 : 지역 고유의 음식이나 요리, 식사 자체가 핵심적인 관광상품화

     요리 식재료도 지역에서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아 조리함

     그 음식의 생산, 가공, 조리, 판매되는 과정 역시 관광상품화 가능

     모든 과정을 해당지역에서 전개, 그 부가가치는 모두 지역에 귀속된다.

     (예로써 미국이나 영국의 농민장터는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상품이다.)

 - 로컬푸드 시장은 지역 농민에게 유리하게 전개

 -> 로컬푸드는 유통, 가공, 판매, 요리에 이르는 전 과정 모두 틈새시장으로 창출되는데, 이 시장은 지역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창출되는 이익이 모두 지역으로 회수된다.


  이런 시장은 초기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NGO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구매조달은 시장을 작동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농산물 생산-판매에 따른 기초적인 손익분기점)


2. 전체적인 맥락

 로컬푸드는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지속가능한 산업)

 

 1) 농업정책에서 먹거리정책으로, 생산 경쟁력 제고에서 판매 중심으로

 농촌문제보다 '먹거리'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받음 -> "농업 정책"보다 먹거리 안정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   

  지역 내 소농은 기업농과 경쟁으로 할 수 없음. 지역화된 별도의 시장이 필요함.

 -> 농민장터나 공공기관 급식 같은 직거래에 해답(미국도 소농의 생계유지를 위해 미 농무부가 상당한 예산을 지역 소농과 지역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는 데 사용)


 2) 도시/농촌 이분법을 넘어서는 '먹거리'

 - 우리나라 현황 :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음, 인구의 5% 남짓한 농민들을 위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화되기 어려움.

 - 발상의 전환 : 먹거리 안전성, 식원성 질병 등은 전 국민의 관심사

 -> '농업'이 아니라 '먹거리'로 접근, 10%가 아니라 90%~100%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음, 도시 지역의 지자체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음(현재 지자체 수준에서의 먹거리 정책은 학교급식조례 정도).


 3) '유기농에서 지역농'으로

 - '지역농'은 많은 부분 '유기농'으로 귀결되기 때문.

 -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들을 가깝게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그 생산물들은 처음에는 유기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환경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기농화된다는 것

 - 지역 내에서 많은 품목을자급하는 것을 목표하면 전 세계나 일국 전체를 겨냥한 특정 품목을 특화하여 재배했던 것을 점차 다각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농업 생물다양성의 증진).

 

 4) 국제 농산물가 상승에 따른 대안

 - 오일피크(석유값 급등) 속에서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영역

 -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석유,석탄)의 사용을 감소

 - 현재는 고물가 저임금 시대이다. 사회 안전망은 무너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식량 안정화(소농, 가족농의 부활)는 필수조건이다.


3. 로컬푸드의 의의

 이런 맥락 속에서 로컬푸드가 갖는 여러가지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효과

건강 및 보건의료

식원성 질병(비만, 아토피 등)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유지

환경

농촌환경과도시환경의 개선

농업 생물다양성의 증진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지역사회 및 경제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농사체험-생태교육-먹거리교육의 연계

사회복지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과 소농 생계보장의 연계

문화

농산물-음식-요리의 지역성/전통문화/다문화성의 극대화

 

*. 로컬푸드 제도화의 수단

 지역 내 먹거리의 제도적 수단을 관장하는 민주적 형태의 거버넌스(의사결정 제도)를 형성


 1. 지역식량정책협의회 : 지역 내 먹거리 분야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일종의 민관협력 협의체로서,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2. 농민장터 : 특히 도시 내의 특정 장소에서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들고 나와서 소비자들을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이나 기타 용도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산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4.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 :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먹거리 자급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 및 여가증진 효과, 그리고 도심 속의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내부와 교외 지역에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아파트 베란다, 건물 옥상 텃밭, 학교 텃밭, 공한지 텃밭 등 다양한 형태 가능).

 

 5.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정책과의 연결 : 현재 지역 수준에서 먹거리 복지를 위해 공적으로 먹거리를 구매하는 정책수단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로컬푸드로 대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보건-환경적책의 목표를 다중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6. 인센티브 정책 :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행위자에 지자체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로컬푸드 사용을 확대한다.

 

 7. 각종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동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 1사1촌이나, 1교1촌 결연사업 같이 특정 단위와 지역 내 농촌마을 간의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시간을 늘려나가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일손 및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 양자 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8.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위에서 언급한 모든 활동들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NGO차원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텃밭 농사체험과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먹거리 교육과 생태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 및 우려점


 로컬푸드는 그동안 먹거리의 출처에 무관심했거나 국가 수준에서의 사고(신토불이 국산 농산물)에만 익숙해져 있던 우리나라에 인식틀의 전환을 요구한다. 혹자들은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그리 크지 않는 나라에서 굳이 로컬푸드를 국산 먹거리와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먹거리의 지역성과 관계성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로컬푸드는 단지 공간적인 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로컬푸드의 지역성은 세계로 열려있는 지역성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로컬푸드의 영역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가 그동안 글로벌 먹거리 시스템 속에서 약자로 남아있던 사람들 -전 세계 소농과 소비자-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한가지 난관이 있다. 한미 FTA 협상이 문제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를 제도화하는 시도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캐나다나 멕시코와의 FTA 협정문에 미 농무부의 정책 프로그램용 먹거리 구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주 정부나 지자체 수준에서는 연방 정부의 통제 바깥에 있다고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역 지자체의 공공조달도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미국산 먹거리를 차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학교급식용 먹거리 조달만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일본의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하에서 농협이 구매하는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학교급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예외를 적용받는 것이다.)인데, 학교급식 이외에도 로컬푸드의 적용범위는 훨씬 넓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대로 체결될 경우 광역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미국 농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받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현재 논의 수준에서 체결된다면, 추후 안정된 먹거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할 수가 없다. 정부도 지자체도 무너지는 먹거리체계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국에 준하는 방어시스템은 갖추고 논의에 임해야한다.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없는 로컬푸드 운동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무수히 많은 농민들, 무수히 많은 NGO 활동가들, 무수히 많은 도시 소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