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상통화-수화통역 '연착륙'
법원 화상통화-수화통역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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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화.화상전화 서비스 |
【광주=뉴시스】
법원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도입한 화상통화와 수화통역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말 못하는 설움을 겪어온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법정안에서 진행된 수화통역은 모두 22건으로 전년도(20건)에 비해 10% 증가했다.
수화통역은 '청각장애인의 법정 방청을 위한 내규'에 따라 2007년 2월부터 시행중이며, 피고인과 증인은 물론, 청각장애 방청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법에는 현재 수화 전담통역인으로 남녀 모두 5명이 활동중이다. 전체 통.번역 요원의 20-30% 이르는 수치다.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화상통화 시스템도 이용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10월 도입한 이후 매달 적게는 1-2명, 많게는 5-6명씩, 그동안 모두 40명 가까운 민원인이 화상폰을 사용해 복잡한 법일을 처리했다.
화상전화기는 재판당사자 또는 민원인 신분의 청각장애인이 법원 직원의 안내로 1층 원스톱 창구에서 광주농아자협회로 전화를 걸어 수화통역사와 화상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어 전문 통역인은 화면상 수화로 농아인들의 궁금증을 확인한 뒤 이를 원스톱 민원창구에 근무중인 법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복 공보담당 판사는 "화상통화와 수화통역은 장애인,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우들이 혼자 법원에 오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어 만족도가 꽤 높다"고 밝혔다.
장애우 이모씨(51.여)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혼자 법원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화상통화로 민원도 해결하고, 통역원의 도움으로 생생한 재판도 지켜볼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지법은 16개 법정에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휠체어석 2개씩, 모두 32석도 설치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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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전하는 사랑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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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전문자원봉사 한마당'에서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서 악기연주나 시낭송, 마술 등 각종 공연을 펼치는 '아리모'팀이 수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분야별 전문지식, 기능을 가진 인사들을 위주로 발족한 '전문자원봉사단'은 창단 2주년을 맞아 이날 서초구청 로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5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나눔 퍼레이드를 벌였다.
김선아기자 avatar7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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