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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언어다

청각·언어장애인 운전면허 개선 1인시위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2. 18.

 

청각·언어장애인 운전면허 개선 1인시위

 

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오광호씨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농아인협회 회원 오광호씨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변승일 회장)는 청각·언어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제도룰 개선하라며 지난 16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농아인협회는 “수년 전부터 농아인의 1종 면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경찰청의 늑장 대응에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농아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시위의 배경을 전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청장에 대한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 개정 권고'가 있은 지 1년여가 지났고, 경찰청의 용역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인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농아인협회는 이번 1인 시위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1인 시위 기간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한 업무 추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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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도 1종면허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비(非)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한국농아인협회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2종 보통면허는 청력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10명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된 상태여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청각장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 거리.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상업용 면허에는 청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비상업용 면허는 청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