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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언어다

"대한민국에 농아인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2. 5.

 

"대한민국에 농아인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 농아인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오늘이 16번째 맞는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과 세계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농아인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농아인들의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괄목한 만한 성공을 이룬 것은 오로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막방송뿐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농아인들의 정보접근은 높은 장벽에 막혀 온통 암흑천지뿐이다.

정보접근의 방법이 어디 자막뿐이겠는가, 농아인들은 모국어인 수화를 통한 방송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화방송의 확대는 오리무중이다.

또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편의기기 설치를 명시하였지만 이를 지키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외형상 드러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정작 농아인들을 위해서 보청기기나 화상전화기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가?

항상 말뿐인 정책에 대한민국에 농아인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명시하였듯이 공공부분 2%에서 2009년도부터는 3%대로 확대된다고 하지만 농아인은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농아인은 한명도 없다.

그렇다면 왜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없는 걸까? 이 문제의 해답은 농아인의 교육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아인들은 학습권에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농학교 교사로부터 음성언어로 교육을 받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농아인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농아인이 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문장해독 능력이나 수리 능력 등은 비장애인의 1/3수준밖에 미치지 못하여 공무원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정답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농아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1종보통면허의 전면허용이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생존권을 건 1종보통면허의 허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수년 동안 투쟁하고 있다.

농아인들의 운전면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1종보통면허의 허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운전능력에서 시각이 95%의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농아인이 1종면허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농아인들을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농아인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한다. 대한민국 농아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교육권, 노동권, 수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권, 농아여성인권, 생존권, 건강권, 문화향유권, 사법상권리, 가족권, 선거권, 서비스권리 등 농아인 관련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당장 시행하라. 농아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2008. 12.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