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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신문 끊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4. 23.

 

 

 

"신문끊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글입니다.

보는 신문을 끊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신문끊기 FAQ"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신문 끊기 전문가 회원들도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저 역시 형편이 다르지 않아서 이 정도로 자족코자 합니다.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째로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구독중단을 통보

*본사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워 구독을 중단 해야겠다” 고 간단히 통보합니다.

*본사 상담원이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으로 전화하면 연락이 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 끊어달라” 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독자센터 : http//morningplus.chosun.com

둘째로 지국의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국을 확인

조선일보: 조선닷컴(chosun.com)-->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 찾기

중앙일보: 조인스닷컴(joins.com)-->고객프리미엄->고객센터->중앙일보구독편의서비스센터검색

동아일보: 동아닷컴(donga.com)->독자라운지->독자센터 찾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조선일보 02-724-5114

중앙일보 02-751-5114

동아일보 02-2020-0114

세 번째로 지국에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

아래의 파일(나중에올림)에 지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구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네 번째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지국에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선택할 옵션

선택-->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 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 가기 곤란하면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후의 상황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면서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취거부는 수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한 후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계속 신문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일주일치를 모으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독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지국에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물러나지 않고 귀찮게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지국에서 “경품과 무료 구독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고 우기면 어떻게 하

나요?

☞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 고 요구 하세요.

 

■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며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비용을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 고 하세요.

 

■ 구독 해지에 따른 무료 신문구독 대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로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반환할 의무 없슴.

 

■ 구독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현금, 상품권, 자전거, MP3, 라디오 등의 경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해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바로 위의 항목 보세요].

 

 

< 퍼온 곳...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 >

 

 

'불법 판촉' 및 '신문 무단 투입시'에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01. 신고목적 
신문판매고시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제도는 '05.4.1 최초로 시행 되었고 '06.5.1개정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공정거래법(제 64조의2)에 그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되며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액수 지급 대상자 들을 투명,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시명 :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규정

포상금은 '05.4.1 이후에 발생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개정고시는'06.5.1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신고된 행위가 무혐의로 결정되는 경우
* 증거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단순한 신고,제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수행 중 인지한 정보를 이용한 제보
* 05.4.1 이전 발생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02. 포상금 지급기준

신문 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경품,무가지제공,강제투입,본사의 불공정행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수는 증거의 수준 및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 (제재조치 수준) 등 각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품.무가지 제공에 관한 신고

위반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보다 많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보다 많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신고된경품,무가지 제공액중 적법 한고액을 초과하는 가약(법위반 가액)에 증거의 수준과 신고된 행위 정도에 따하 결정된 포상배수 (최소5배~최개50배)를 곱하여 산정 합니다.

 

경품 무가지 제공 적법 한고액 :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 (月 구독료가 12,000원인 경우 28,800원) 포상배수는 우선, 제출된 증거의 수준을 평가하여 증거수준이 上인경우는 20배, 中인경우는 20배, 下인 경우는 10배를 "기본 배수"로 적용합니다. 증거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03. 포상금 증거수준
   
상: 피신고인의 전체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과 명확성을 갖춘 증거(특정지국의 경품제공 대장 등)
중: 피신고인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특정 지국의 경품제공 현장을 촹영한 사진자료 등)
하: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증거(제공받은 경품, 행위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진)

 

신문 강제추입에 관한 신고
신문 강제투입 신고가 위법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上인 경우는 40만원 中인경우는 40만원 下인 경우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합니다.

 

04. 위법한 강제투입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신문이 7일이상 투입된 사실 3가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문판매고시에서는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투입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