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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4. 23.

 

대법 “조선일보 사설 의도적 왜곡” 현대차노조에 18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옛 현대차 노조)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노조에 1000만원과 이자 800만원 등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일보에 실린 글 2건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조와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일 이렇게 판결했다. 현대차 노조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을 들어 준 2건은 2003년 8월8일치 에이(A) 27면에 실린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는 제목의 사설과 다음날 에이(A) 27면 ‘오피니언’란에 실린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글이다.

 

두 글에서 조선일보는 “2003년 단체협약 체결로 조합원들이 연간 165~177일 또는 170~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 수의 최대 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배상금 1800여만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법률상담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03년 임금·단체협상과 파업, 교섭 타결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와 사설 등 7건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 줬으나, 2심에서는 “2건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폄) 한겨레...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