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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언어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 법률을 제정하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2. 17.

 

 

99% '장애민중선거연대' 출범 및 선거공약 기자회견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 법률을 제정하라!

 

1)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2)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 상충법령 개정

3) 특수교사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확대 등 농교육환경 개선

4) 일반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세부정책과제>

 

(가) 현황

 

○ 법률이나 정책에서 수화가 서비스의 수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사용 증진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수화표준화 사업과 한국수화사전 등을 연구⋅편찬하여 왔음

- 하지만 ‘국어기본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업은 국어를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으로 잘못하면 수화를 독자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임

- 즉,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국내의 대부분의 법률이 수화를 독자적인 언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언어 또는 서비스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 영화 <도가니>에서 보여주듯 청각장애인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나 직원들이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의 입장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등 차별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2010) 청각장애인이 수업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 548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에 불과함(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는 서울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4곳의 교사 156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8명인 5%임(서울시교육청, 2010)

- 설문조사(국립국어원,2008)에 의하면, 설문 조사 대상 1,063명 가운데 53.8%가 친구를 통하여, 31.3%가 수화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통하여, 3.7%가 부모를 통하여 수화를 배운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학교보다는 친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수화를 배우고 있음

- 이는 수화를 보조언어 또는 서비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률과 정부의 정책 또한 그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나라에서 수화를 보편적 언어로서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수화를 보편적인 언어로 법률에 명시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임. 2000년 5월 19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개정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에서 법 제6조 제1항은 ‘독일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 공인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음성(音聲)이 동반되는 수화들도 독일어의 한 의사소통형태로 공인된다.’라고 하여 수화 언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도 1996년 6월 26일 승인을 통하여 ‘농인의 수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음. 법률 제3조 제1항은 ‘수화는 농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라고 하여 수화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농인의 수화는 규칙적인 동작, 중복, 수지(手指)의 움직임, 얼굴표정을 포함한 자연스러운 시각적 몸짓 언어체계이다.’라고 하여 수화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덴마크(1991), 체코공화국(1998), 뉴질랜드(2006) 등 20여개 국가에서 수화를 언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체코공화국은 1998년 6월 11일의 155번 법률에 의해 수화의 동등한 지위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998년 155번 법률로 제정되면서 인정을 받았음

 

○ 국제사회에서도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있음

- 2006년 12월 UN에서 만들어진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수화의 지위 등이 명시되어 있음.

- 협약 제2조 정의에서 ‘언어의 하나’로서 수화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관련한 조항(제21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사용을 인정하고 육성할 것’, 문화권과 관련한 조항(제30조)에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인권리협약’은 수화의 언어로서 지위만이 아니라 수화의 정체성, 청각장애인의 삶의 양식인 ‘농문화’를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나) 요구사항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법률의 제정

- 수화언어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보편적인 언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 법률에서도 수화가 보편적인 언어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함.

-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화언어와 농문화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보편적 언어로서의 수화언어, 보호되어야 한 농문화의 지원육성을 위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보편적 언어로서의 수화의 지위를 훼손하는 법령 등 개정

- 보편적 언어로서 수화언어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정 법률과 상충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국어기본법’이 있음.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을 찾아내고 개정하는 작업을 특정 정부부처에서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개정 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정법령의 종류와 범위를 돌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특수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취득 확대 등 수화농교육환경 개선

-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를 채용시 수화통역 자격증 소지를 학칙에 명시하도록 함. 공립학교의 경우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며, 자격이 없을 경우는 채용 이후 2년 이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학칙을 개정함.

- 특수학교 교사들이 수화통역의 향상과 새로운 용어의 습득, 청각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등에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일반학교에 수화통역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학교교육을 하는 수화통역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의 지위를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수준으로 올려야 함

 

○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함

- 초등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까지 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제2외국어로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함

- 교사양성 시스템의 보완 등 수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함

 

(자료 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http://cafe.daum.net/jangean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