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불법판촉 행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 구독할때 구독계약서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과 일치하기만 하면 되니 아래 구독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문사 본사나 지국에 전화하여 구독계약 내용을 확인하며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꼭 녹취하면 좋습니다.
포상금 지급규정이 바뀌어서 경품이 많을수록이 아니라 증거가 많을수록 포상금이 커집니다.
판촉받으실 때 동영상을 찍으면 좋지만 쉽지 않기에 핸드폰으로 녹취하시며 판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촉인이 판촉하거나 판촉 전화가 올 때 잠시 피했다가 녹음기능 켜고 구독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구독 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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