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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제5회 민·관 협력을 위한 위크숍'에서 다룬 장애인권 현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9. 20.

 

어제(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5회 민·관 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위크숍은 제1세션 '평가제도와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제2세션 '장애인권실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대로 수화통역을 하면서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탈시설' 등 특정 용어의 수화표현이 적절했는지는 둘만의 과제로 남겼습니다...ㅎㅎ

 

제1세션은 큰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었지만, 제2세션 김칠준변호사님의 발제는 무거운 장애인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하여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정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해야되는 이유는 서론에서도 밝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더디지만 꾸준히 전진해온 인권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급속히 후퇴 되었으며, 장애계가 수년간 추진해온 내용을 축소하고 변질하여 만든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장애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쏟아 부은 예산을 보총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장애등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의 대상을 축소하였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많은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배제시켜 벼랑으로 내몰린 빈곤층의 자살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발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며,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법적근거마련, 임시 주소지 마련,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취득, 초기 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 긴급생계급여 지원을 대안으로 밝혔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김칠준변호사님의 발제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휠씬 초과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다른 발표자(토론자)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으며, 관람석에 앉아 있던 많은 분들이 빠져 나가기도 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