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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창립 3주년 법인 설립 1주년을 맞이한 한수협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5. 10.

 

 

2020년도 제16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필기시험에 대한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매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수어통역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되는 수어통역사의 수가 적정한지? 자격시험의 난이도 및 수준이 적정한지? 시험때마다 반복되는 돌발(?)상황 등 관리 및 운영이 적정한지? 그리고 수어통역사들의 열악한 처우나 환경은 나아지고 있는지? 등등 고민되는 지점이 늘 있습니다.

 

창립 3주년, 법인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수어통역사 동료들과 협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몇가지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현재 수화통역사 자격제도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시행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수어통역사 '명칭'에 대해~

수어법이 제정 되었지만 명칭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상 공인된 자격증은 명칭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수어통역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으로 전환시 명칭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에 대해~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수교육의 시간 인정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한국농아인협회지만 수어 관련 학교나 학회 등 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수어통역사 '통역수당(요율)'에 대해~

수어통역 수당은 2009년에 수화통역센터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주도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인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수어통역사 '직업분류'에 대해~

2018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수어통역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표준직업분류 개정시 '수어통역사'가 직업으로 분류 및 명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수어통역사 윤리강령'에 대해~

다가오는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윤리강령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수어통역사들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어통역사가 협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수어통역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명칭이 같은 '유사단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회장:조성현)는 법인 설립 및 상표권 등록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사단체(회장:안석준)가 있습니다. 농통역사와 함께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체성이 모호하고, 법인 설립도 안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와 구체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대등한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들의 자발적인 협회 가입 및 활동에 한국농아인협회(회장:변승일)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