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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코리아포스트 = 이화종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10~2012년 보험계약을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계약이 있던 상품이다. 업계에서 즉시연금의 가입자 수를 약 1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계약자들이 즉시연금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이 상품구조 때문이다.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지급되는 연금에서도 보험료 운용 수익 중 일부를 '보험금 지급재원' 명목으로 공제한다.
문제는 가입자들이 이 공제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도 명시돼있지 않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입자들은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의 주도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년9개월만에 원고측(가입자)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의 쟁점은 만기 보험금 재원 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며, 가입자들이 이 공제 내용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었다.
1심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할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있다"라며 "그런 내용 들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만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의 소송에서 보험사가 모두 패소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최대 1조원까지 추정되는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업계에서는 16만명의 즉시연금 가입자중 약 5만5000여명이 삼성생명에 가입돼있고 미지급 보험료는 4300억원을 넘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 시간과 법은 삼성생명 편···1심이 2년 9개월이나 걸린 것은 소멸시효를 노린 삼성생명의 꼼수
삼성생명측은 <본지>의 취재에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결문을 받아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다.
이미 1심이 끝났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판결문'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답변은 의아함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 의아함은 금융소비자연맹과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해소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측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는 소를 제기할 때부터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라며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셋, 동양, 교보까지 모두 승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이기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만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며 "소송에 참여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멸시효'를 봐야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신 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다. 1심재판까지 2년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라며 "그래서 (소송 참여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도)사측에 자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멸시효 때문에 삼성생명은 5만명이 아닌 57명의 미지급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는 상황
현재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7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2010~2012년 사이에 판매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수의 가입자들은 '소멸시효'를 넘겨 소를 제기해보지도 못하고 미지급 보험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미 2018년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지만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언론의 책임을 꼽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들이 계속 지적해온 것이 삼성이 소멸시효 만료를 노린다는 것이며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라며 "매번 같은 내용을 3년간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소송만이 돌려 받는 길'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보도를 해주지 않았다. 기자님도 (승소하니)이제서야 알지 않았냐"라며 한탄했다.
5만여명의 가입자가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삼성생명의 부당한 행위를 보도해주고 미지급금을 되찾아 줄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언론사는 극히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삼성이 즉각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이 나온지 1주가 지나가는데도 판결문의 도착을 기다리며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하겠다 늑장을 부리는 것 역시 '소멸시효'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시 한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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