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통역사님 회사에 다니세요?"
"회사 안다니면 경찰서통역 가능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 영상통화를 해보니까 고소장(진정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농인은 수어는 잘하지만 고소장(진정서)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한국어 문법이 수어와 맞지 않아 어려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쌍용자동차에 1989년도 입사해서 32년 8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통역의뢰 오면 휴가내고 통역 다닐 뿐입니다. 간혹 한국어 표현이 익숙치 않은 농인에게는 상담 후에 고소장 작성(필기통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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