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가 '현장조직운동'으로 가야하는지와 아니면,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또는 '혁신 교육기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였다.
혁신위가 현장조직운동 방식으로 갈 경우 또다른 현장조직에 불과하다는 조합원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고, 양심적 활동가를 폭넓게
포괄하고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특히 혁신위가 타 현장조직들과 불필요한 경쟁.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웠지만, 혁신위는 집행부 선거와 관계없이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아래로부터 혁신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장조직'으로
분명하게 출범하더라도 그동안의 실천이나 내용없이, 쪽수나 늘리고, 집행부 장악하기 위한 세력화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안을
세우는 등 현장 혁신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고, 세력화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혁신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취지와 정신을 조합원과 현장에서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9대 임원선거 불참'은 최소한의 원칙임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혁신위의 정회원들은 조합간부 및 활동가들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현장조직을 원칙적으로 탈퇴를 하고
가입하는 것과
다만 기존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거나 실천적으로는 동참하지 못하는 등 혁신조직운동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혁신운동의 취지에 동의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후원회원들의 후원비는 '현장신문발행'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원칙으로 결정했으며 매달 결산하여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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