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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언어다

한국수화통역사회 쟁점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4. 27.
안녕하세요. 한국수화통역사 홈페이지 관지자 염동문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을 바탕으로 전체 메일을 드립니다.


1) 1차 보수교육인 4월 27일~28일에 모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미리 신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경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하면 2차, 3차 보수 교육때 참석할 사람들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차 토론회를 한 후 2차, 3차 보수교육때도 토론을 전개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 이번 연수회에 100명이 넘는 통역사가 참석을 하고
연수회 일정이 10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김형진 목사님과 여러분의
통역사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의 연수회을 합쳐도 300명밖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수회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0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을 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따라서 27일 저녁에 전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1차 연수에 참석하시는 100여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김재일 선생님의 글에 염동문 선생님이 단 답글을 읽었습니다.
4월 22일까지 수화통역사회 가입을 받고, 23일에 창립을 하며, 회칙은 별반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된다고 개인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23일 이후 바로 창립을 할려고 했지만, 능력 미비로 아지 구체적인 진행이 없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아마 창립을 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3) 회장단 추천을 받고 있는데...그렇다면 회가 설립되고, 회칙이 통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책위(지난번 각 기수별 대표들이 대책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요.

> 회장단 추천을 받고 있지만, 아직 추천되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도 연수회때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일을 보낸 분들은 단지 모든 통역사들의 의지을 모으기위해 나서신 분들입니다.
대책위가 되었던, 수화통역사회가 되었던 추대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4) 올려지는 글을 읽노라면, 답글은 달지 않았지만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표를 선발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네트웤을 이용하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이곳 홈페이지도 그와 같은 장일 뿐입니다.
> 이번 연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중지를 모은다면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5) 자격기본법이 새롭게 수정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기존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을 주무부처의 장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자격을 소급 적용, 내지는 일부 면제와 같이 정당하게 지난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은 기회가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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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인의 효력) ①공인기간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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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대표단이 구성되면 회담을 하자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제21조 2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서 치루어진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한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모두가 나눠가는 우리가 되었음 합니다.

농인을 위한(for) 통역사가 아닌
농인과 함께하는(with) 통역사가 되었음 합니다.
진정한 함께는 동등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과 환경에서 형성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