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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언어다

한국수화통역사협회(가칭) 준비위원회입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5. 13.
안녕하세요 한국수화통역사협회(가칭) 준비위원회입니다.

지난 2차 준비위원회의 이후,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차 공청회(20회 보수교육) 이후에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참석자들의 추천을 받아 준비위원을 확대한 후, 3차 준비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최종논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차 공청회(19회 보수교육/4월27일~28일)
- 27일 21:30~ 28일 01:00(대한송유관공사)
- 전체 설명회 및 토론
- 협회 설립 동의 및 준비위원 추천확정 7명(안석준, 정택진, 김상화, 박정근, 염동문, 최성웅, 이창원)

* 1차 준비위원 회의
- 28일 01:00~03:00
- 한국수화통역사협회(가칭) 설립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 준비위원의 전원동의로 준비위원장에 안석준 통역사 확정
- 참석자(안석준, 정택진, 김상화, 박정근, 염동문, 최성웅, 이창원)

* 2차 준비위원 회의
- 5월4일 23:00~ 5일 05:00(대전 계룡스파텔)
- 협회 설립 방향 및 세부목표의 구체화 논의
- 논의된 내용을 2차 공청회 의견수렴 후, 3차 준비위원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참석자(안석준, 김상화, 박정근, 염동문, 이창원)

* 한국농아인협회 방문 (안석준, 정택진)
- 5월 4일 12:00
- 한국농아인협회 회장님 및 주요 관계자가 동석한 협의 과정 진행
- 협회 설립 취지 설명 및 지지요청
- 설립에 대한 오해 해소를 통해 긍정적 시각전환 도출

* 2차 공청회(20회 보수교육/5월8일~9일)
- 8일 21:40 ~ 11:00(대한송유관공사)
- 전체 설명회 및 토론(협회 창립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적, 진행과정 소개)
- 협회 창립 동의 및 준비위원 추가 추천확정 2명(김종문, 최황순)

* 3차준비위원 회의
- 8일 23:00 ~ 9일 02:00(대한송유관공사)
- 추가 준비위원과 지난 과정에 대한 재논의 및 이견조정 후, 2차회의 내용 원안확정
- 창립 발기인 대회 일정 조정 9월->6월말
- 준비위원 활동추진비 5만원 각출 동의
- 통장 개설(농협 036-12-135072/안석준)->발기인 참여희망자 후원금 3만원 이상 입금
- 회비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회장단 선출 이후, 집행부에 위임
- 참석자(안석준, 정택진, 김상화, 박정근, 이창원, 김종문, 최황순)

* 4차준비위원 회의는 발기인대회 준비에 관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5월 22일 23:00에 합니다.
- 창립취지문, 정관 등 논의


[준비위원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정리]

1. 한국수화통역사협회 설립 방향
- 한국농아인협회와 긍정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공존을 바탕으로 한다.
- 전문인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수화통역사협회를 설립한다.

2. 한국수화통역사협회 설립 목적
- 수화통역사 권익옹호 및 전문성 강화
  
수화통역사 권익옹호
첫째, 신분보장 및 근무환경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수화통역사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자격유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성강화
첫째,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분야별 전문성강화
둘째, 윤리강령 수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3. 한국농아인협회와 긍정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공존 방향
첫째, 농인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농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협력한다.
셋째, 수화통역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한국수화통역사협회 회원가입 자격
- 수화통역사 자격증소지자(민간자격 및 국가공인 자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 창립 진행과정
- 공청회 및 준비위원구성
  19회, 20회 보수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 기본 방향 설정
  발기인 회비(통장개설), 정관(안) 작성
- 한국농아인협회와의 조율
  고문단 섭외
- 발기인모집
  지역별조직구성
- 발기인대회
  창립취지문 낭독, 정관, 임원선출(회장단)
- 창립총회

* 공인화의 문제
- 수화통역사 자격증의 국가공인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수화통역사협회를 설립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민간자격 소지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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