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식재료1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 2005. 01. 12 조례 제690호 ] 개정 2008. 03. 05 조례 제861호 (평택시 조례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 2008.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