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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7. 15.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 2005. 01. 12 조례 제690호 ]
                       개정 2008. 03. 05  조례 제861호 (평택시 조례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2조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3.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3.“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
  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
  교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
  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신청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단체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
  1.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
  2. 평택교육청 관련 부서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4. 평택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가 추천한 각 1인(초·중·고)
  6. 교사단체가 추천한 1인
  7.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1인
  8. 평택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인
  9.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실무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01. 12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