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횡과 농단으로 얼룩진 평택시 행정의 사유화를 바꿔야 한다!!
-송명호시장은 범법의 주체를 명백히 밝히고 부당 취득한 재산의 환수와 행위책임자 고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
최근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평택시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 예산 112억원을 낭비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소사벌택지 개발비용이 292억이나 부당하게 부풀려져 지주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장래 입주할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차액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그 도로 건설예산 112억원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도로건설 예산이 소진되어 평택시가 금융기관에 100억의 부채를 얻어서 도로건설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도로는 소사벌 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의 개발예정 도면과 달라 결국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생태환경을 불필요하게 해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건설과 인허가에 전권을 쥔 일부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소사벌택지 개발 예정지역 미래 입주민들의 입주비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만들었고 그 차액 즉 부당이득금을 시정을 농단한 공무원들, 그들과 결탁한 지주들에게 택지보상비용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가게 하여 미래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주명부와 새로 땅을 구입한 공무원이나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이쯤 되니 심하게 표현하여, 평택시의 행정은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정인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는 충격을 넘어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이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작년 이전부터 경향신문 등에 보도되었던 송명호 평택시장 일가의 시정 사유화를 통한 송시장일가의 재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송시장 본인이 명확한 진실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시장 본인이 이일과 연관이 없다면 명백히 시민을 기만한 책임공모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행정을 지휘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 시장 본인이 책임 없다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본다. 진실에 입각한 송시장의 정직한 해명을 요구한다.
2. 감사원은 미온적인 감사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본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시청 업무상 인허가 결재권의 복잡한 관계를 재조사, 이것이 누구의 의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범법 행위자들을 검찰당국에 수사자료로 넘겨주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당국은 감사원이 금년 봄에 기소한 본 사건의 수사결과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유야무야 덮으려 할 경우, 검찰 스스로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까지 연루된 그야말로 중대한 비리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시민들은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어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바른 모습을 원하는 바이다.
이사건의 핵심열쇠는 행정권을 사유화하여 개인 재산을 부풀리는 등 전횡을 행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주체와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의법 조치하고 보상금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여 미래 입주예정자들의 억울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 행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4. 위의 사항은 우리사회를 지탱해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법시스템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 할 경우 진보신당은 시민들과 더불어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재정신청과 소사벌택지 입주 예정자들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법적인 방법과 주민소환을 포함한 정치적 수단 등을 총동원하여 평택시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당한 재산은 원위치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8. 7.25
진보신당 경기도당 ․ 진보신당 평택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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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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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엄중한 인사조치' 통보.. 평택시, '훈계 뒤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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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400여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한 비위 간부를 영전시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도로 불법 개설'에 깊숙이 개입한 한아무개 과장(5급)에게 '엄중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일 그를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 등 처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김아무개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국가감사기관인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하고 '징계사유 소멸'을 이유로 비위에 연루된 간부를 영전·승진시키는 '인사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로인해 송명호(53) 평택시장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법 위반하며 '불법도로' 착공...한 과장, 사실누락-허위진술 등 깊숙이 개입
평택시는 지난 2005년 6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111억여원(공사비 39억과 토지보상비 72억)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어제(23일) 발표한 감사 결과, 평택시가 개설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 제43조와 제141조 등에 따르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등을 개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2004년 5월)한 이후인 2004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뒤 바로 택지 안에 폭 25m에 길이 1.03km의 우회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평택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4개월 전인 2004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까지 선정하고 지질조사, 작업공간 진입로 개설 등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불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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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도로 개설에 당시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한 과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불법도로 개설 당시 건설과장이었던 그는 24일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지 상하수도운영과장으로 근무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과장은 중요사실을 누락하고,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수차례 묵살했으며, 심지어 허위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 과장은 2004년 2월 부하직원이 기안한 '도시계획도로 계약시행 건의' 문서에 '해당 도로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재해 최종결재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건설업체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고 도로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을 고의로 위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한 과장은 2004년 5월 관련부서로부터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로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4년 6월 부하직원이 시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택지개발계획수립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사업지구 내 지가가 상승되어 택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문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냈다.
즉 도로개설에 불리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위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4년 7월 열린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택지지구에 도로를 개설하면 평택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자, 한 과장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로개설 사업비를 받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토지공사가 평택시에 도로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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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엄중한 인사조치"... 평택시,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시켜
결국 감사원은 "이렇게 개설된 도로는 택지개발 때 철거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 29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불법도로를 개설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한 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위 사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평택시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도 평택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문책 통보' 문서에 따르면, 불법도로 개설에 깊숙이 개입한 한 과장에게는 낮은 단계의 징계인 '훈계'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명백한 '비위사실'이 드러난 한 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시킴으로써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연대 대표는 "선임과 역할을 하는 건설도시과는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부서"라며 "상하수도운영과장이라는 한직에서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낸 것은 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문제 간부을 영전시킨 것은 평택시가 시민 세금 낭비와 토지보상금 상승을 초래한 사건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만수 평택시 인사계장은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건설도시과가 토목직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건설사업본부가 따로 생겨서 관리부서에 불과하다"며 "이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진 자리"라고 말했다.
김 계장은 "건설도시과는 이제 사업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권에 개입할 수 없다"며 "특히 한 과장의 경우 연공서열로 따지면 국장 승진 대상자인데 승진을 안시켰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송명호 시장 "취임하기 전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불법도로가 개설된 택지지구에 6만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송명호 평택시장과 그의 형제들은 지난 2006년 180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이 높은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에 눈감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비전동 도로는 전 시장 때부터 추진하던 주민숙원사업으로 내가 시장에 취임한 2004년 6월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택지지구의 토지는 선친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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