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7월 18일 기초교섭 합의안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원들도 8월 11일 현장으로 원직복직합니다. 물론 해고자 4명은 남아있지만.
현장투쟁과 단체협약 교섭 등을 통해 해고자 문제, 조합 사무실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아래는 기초교섭 합의안 내용입니다.
〈기초교섭 합의안〉
1.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
①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아래 가,나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조합원 교육시간 연간 6시간
나. 임원 및 간부 회의시간 주 4시간
다.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한다.
②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식당, 휴게실에 설치된 게시판에 인쇄물을 게시하고, 현수막은 본사 식당게시판에 부착하다. 단 선전물 배포는 근무시간 외에 하고, 방송, 통신망은 이용하지 않는다.
2. [조합비의 일괄공제] ①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으로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결의에 의거 공제의뢰 한 의무금을 조합에 인도한다.
3. [교섭기간 중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분회 교섭위원 3명에 대하여 교섭 당일 임시상근을 인정한다.
4. [교섭방식] 단체교섭은 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할 수 있다.
5. [원직복직] 파업투쟁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조합원은 파업전의 직책으로 8월 11일까지 일괄 복직한다. 단 14명중 10명은 원직복직으로 시키고, 4명은 원직복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6. [전임] 회사는 조합이 지명하는 1인에 대해 전임을 인정한다.
2008.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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