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기준1 청각장애인도 승합차·화물차 몬다 내년부터 청각장애인도 승합차·화물차 몬다 제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 55dB→70dB 완화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되나 내년부터 제1종 운전면허의 청력 기준이 55dB(데시벨)에서 70dB로 완화된다. 현재는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55dB)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차량의 경.. 2008.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