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1 월급제(조합원) 배려하지 못한 체육대회 협의 어제(29일) 체육대회 관련 노사협의가 있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월급제 조합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이익을 주는 협의로 마무리 되었다. 단체협약 83조 1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단, 제반사항은 노사협의하여 결정한.. 201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