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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통상급

월급제(조합원) 배려하지 못한 체육대회 협의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4. 9. 30.

 

 

 

어제(29일) 체육대회 관련 노사협의가 있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월급제 조합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이익을 주는 협의로 마무리 되었다.  

 

단체협약 83조 1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단, 제반사항은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부터인지 쌍용차에 체육대회는 사라졌고, 1일 특근으로 인정하고 대신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통상급이 인상된 상황에서 1일 특근수당 지급 결정은 대다수의 조합원(일급제)에게 실리적 이익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급제 조합원은 그런 실리적 이익에서 배제되었다.

일급제와 월급제의 1일 특근 수당를 비교해 보면 월급제는 5만원, 일급제는 약 20만원 이상으로 1인당 1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불공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휴가> 제도를 월급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답답한 것은 이미 작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되었고, 올해에도 보완이나 개선된 부분이 없어 더욱 아쉽다.

협의를 맡은 수석부위원장은 깜빡 잊었다고 해명했으나, 보충협의를 통해서 개선되지 못했고 회사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만 했다.

 

월급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이번 협의는 월급제 조합원에게 사기저하와 박탈감,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안겨 주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직책하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 노동자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주간연속2교대>와 더불어 <월급제>를 어떤 생각으로 추진해 왔는지 의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