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동조합 현집행부는 회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어용집행부인가?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위라밸'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초과노동을 하지않고 일과 개인의 삶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월급제다.
일급제 전환은 강요나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사항이기에 17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2월초 주간연속 2교대 노사합의 잠정안을 보고 '심야노동 폐지'라는 대의에 공감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주간연속 2교대 노사합의로 7.6%의 생산성 및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일급제 중심으로 합의를 하느라고 월급제 조합원의 처우개선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오늘(14일)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소식지의 '노사 대협의 합의사항'를 보면 특정 조합원 1인까지 꼼꼼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다.
월급제 조합원의 처우는 철저히 무시하고...공평하지 못한 명백한 차별이다. 월급제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는 그렇다치고 노동조합까지 따돌림의 대상인지 묻고 싶다.
월급제 조합원(차체2팀)입장에서 보면 노동시간(8시간=>8.5시간)이 30분 연장되었다. 명백한 노동조건의 개악이다.
처음부터 월급제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배제하기로 회사와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명히 밝히지만 월급제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충협의는 시혜가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이다. 특혜나 시혜, 밀당을 원치 않는다.
당당하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협의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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