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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통상급

고정 OT는 <통상급>이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4. 6. 16.

 

내 급여 명세서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통상급을 계산할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월급제 직원은 '기본급' 외에 '제수당'과 함께 "OT 40시간(시간외수당)"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

 

매년 1월말 미사용분의 년,월차 수당을 받을때도 (OT 40시간의 수당이 포함된)통상급의 150%를 받는다.

매달 조합비를 공제할때도 (OT 40시간의 수당이 포함된) 통상급의 1%를 공제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OT 40시간"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기에 통상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OT(시간외수당)를 계산하는 방식이 통상급의 150%로 계산되고 있지 않다.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2단가(통상급)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OT(시간외수당)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자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

내일은 노동조합 임원과 상담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생산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급여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낡은 관행에 얽메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