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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통상급

상여금 지급시 '통상급'으로 지급하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12. 18.

 

상여금 지급시 '통상급'으로 지급하라!

 

'근로기준법'에서 '통상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년·월차수당,잔업수당,특근수당,격려금,성과금 등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급입니다.

 

그러나 쌍용차 단체협약을 보면 '상여금 지급기준(제 36조 2항)'에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 .......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 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제도개선 A,B,교대수당,유해수당,고소수당,운전수당,프레스샤링수당,정밀기계가공수당 등' 다양한 통상수당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급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상여금을 지급할시에는 '통상급'이 아닌 '상여금 지급기준'이라는 임금억제 조항으로 축소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년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격려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을 받을때에도 똑같이 누락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완전한 '통상급' 기준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년 단체교섭시 노사가 합의하여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예 :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급 및 정액 45,000원 및 OT 10시간으로 합한것으로~~~")

 

지금까지 장기 근속자들과 월급제 사원 등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상대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잇었습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나서서 바꿉시다.

 

상여금 지급시 ‘통상급’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여금과 성과금 등 실제 수령액이 현대차를 비롯한 동종사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둘째, 사내 연봉제 사원과 비교해도 상식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셋째, 완전 월급제로 가더라도 통상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넷째, 상여금과 명절 보너스 및 귀성비의 성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불능력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자존심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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