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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통상급

빼앗긴 '통상급'을 찾아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10. 7.

금속노조 내에서도 동종사 업종의 급여체계을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쌍용차가 상여금이 많다. 그대신 쌍용차는 귀성비나 하기휴가비가 별도로 없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나 복지후생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체협약을 보면 너무나 다른점이 많다.

 

보통 '상여금''성과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할때의 기준이 동종사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통상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단협에는 회사측의 임금전락에 의해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시함으로서 임금축소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쌍용차의 현실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개인의 각종 수당, 즉 통상급에 포함되고 있는 수당들이 많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할시에는 '통상급'이 아닌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의도적으로 임금을 억제하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들어 '상여금 지급기준(제 36조 2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 및 정액 45,000원 및 O/T 10시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라고 말이다. 각종 '제도개선 A, 제도개선 B, 유해수당,고소수당 등' 통상수당들이 빠진 것이다. 

 

한국노총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나 동종사 지부를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상여금이 축소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통상급'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급 및 정액 45,000원 및 O/T 10시간을 합한 것~~~"

 

지금까지 어떤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나!

바로 장기 근속자들과 월급제 등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 모두이다. 기본급 저하금지로 더이상 기본급은 저하되지 않지만 다양한 수당(임시수당,제도개선 A,B,고소수당,유해수당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여금,격려금,성과금,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할시 누락되어 왔던 것이다.

 

연봉제을 받고 있는 사무관리직은 그렇지 않다.

 

내년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임금을 분석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일권 지도부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본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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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궁금증

 

1. 쌍용차 상여금 지급기준이 통상급이 아니라 협소하게 몇몇 수당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사무관리직 등 연봉제 사원은 제외)

2. 월급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처우에서 예외가 되는가?(잔업수당 및 휴일 특근수당, 철야 등 임금부분과 승격차별)

3. 쌍용차 상여금 지급기준을 '통상급'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상여금 지급기준의 범위를 통상급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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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쌍용차 단체협약>

 

제 19 조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2.회사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토요일 오후 4시간근로와 휴무주 토요일근로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휴일근로시(휴무토 포함) 8시간외 초과근로시에는 통상임금

150%외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월차휴가)

5.미 사용월차는 익년 1월25일에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0%로 정산 지급한다.

 

제 22 조(연차휴가)

2.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단,그 휴가 총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5.미 사용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익년 1월25일에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150%로 정산 지급한다.

 

제 29 조(임금)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 각항으로 구성한다.

1.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임시지급의 임금

5.기타

 

제 31 조(휴업지불 및 휴직자 처우)

1.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2.3년이상 근속자로서 제41조 1)항 2호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첫째,둘째 셋째달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32 조(퇴직금)

5.퇴직금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준한다.

 

제 36 조(상여금)

1.회사는 전조합원에게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방법은

짝수월 100%와 설날·추석에 각 50%씩, 하기휴가시 100%를

지급한다.

2.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위험생산수당,라인수당,가족수당,복지수당,IDC수당,사무능률수당

및 정액 45,000원 및 O/T 10시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

 

 

 

<기아차지부 단체협약>

 

제28조 【월차, 년차 휴가】

⑤ 월차, 년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59조 【임금기준】

① 임금은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써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원천 징수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63조 【상여금 지급율】

상여금은 년 700%를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 별도 회의록

1. 하기휴가 시 30만원의 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원의 귀향교통비, 추석에 유류티켓 10만원을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2. 명절 귀향교통비 인상은 ‘06년 추석 휴일부터 적용한다.

 

제64조 【상여금 지급 대상】

①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업무상 질병 및 상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65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만도지부 단체협약>

 

제38조(임 금)
1.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 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2.조합원의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한다.
3.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5년 미만은 일급 100원, 15년 이상은 일급 200원을 가산한다.
4.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직책수당 4)근속수당 7)체력단련수당
2)생산수당 5)자격수당 8)자기개발수당
3)위해수당 6)TQC수당 9)기능숙련수당

 

제39조(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000원
2) 2년 이상 3년 미만: 월 29,000원
3) 3년 이상 5년 미만: 월 38,000원
4) 5년 이상 7년 미만: 월 46,000원
5) 7년 이상 9년 미만: 월 54,000원
6) 9년 이상 11년 미만: 월 64,000원
7)11년 이상 15년 미만: 월 73,000원
8)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1,000원
9)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93,000원
10)25년 이상 : 월108,000원
11)(신설)30년이상: 월120,000원

 

제40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배우자: 월 20,000원
2)가 족: 1인 월 10,000원
단, 가족은 부모, 자녀에 한하고 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으로 한다.

 

제41조(생산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게 생산수당을 월 58,000원씩 지급한다.

 

제42조(위해수당)
회사는 위해작업 조합원에게 별도 규정에 의거 위해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직책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조 장: 36,000원
2)반장보: 48,000원
3)반 장: 56,000원

 

제44조(기능숙련수당)
회사는 5년 이상 근속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기능숙련수당을 월 10,000원 지급한다.

 

제45조(TQC 수당)
회사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TQC 수당을 월 13,000원 지급한다.

 

제46조(체력단련수당)
회사는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력단련수당을 월 20,000원 지급한다.

 

제47조(자기개발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30,000원 지급한다.

 

제48조(상여금)
1.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8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2.상여금 지급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3.회사는 하기 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4.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 협의하여 지급한다.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제 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

 

제 47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8조(임금지급 방법)

본 협약 제 68조의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은행의 개인 구좌에 지급당일 09:00 이전에 불입한다.

 

제 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제 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 급 액 : 통상임금의 750%

2. 지급시기 : 격월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