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1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대법 “조선일보 사설 의도적 왜곡” 현대차노조에 18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옛 현대차 노조)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노조에 1000만원과 이자 800만원 등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 2009.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