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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말 실수가 부른 해프닝(?)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4. 12.

수화통역사로 활동하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겪는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용관리비용' 문제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것은 처음이다. 원인 제공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말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오전에 청각장애인을 고용했던 사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고용관리비용을 신청하고 그 비용을 반 만 지급하여도 되냐고 묻는 것이었다.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수화통역비용을 반 만 지급해도 된다니......너무 기가막혀서 점심시간이 지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고용관리비용 담당자는 김ㅇㅇ씨 였는데 사업체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관리비용(수화통역비용)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사업체 담당자는 당연히 고용관리비용을 공단에 신청을 해서 비용을 받은 다음에 수화통역사에게 반 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수화통역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용관리비용(수화통역비용)의 원 취지와 의도를 무시한 담당자의 인식부족이 고용관리비용이 편법으로 사용되는 관례을 만드는 등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겼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을 뻔 했다.

 

공단 담당자는 말 실수에서 오해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사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취지를 바르게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에는 고용관리비용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수화통역비용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수화통역사
1인당 월30만원

 

그런데 공단 담당자는 사업주가 수화통역비용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상담을 해주었으니 사업체 담당자는 당연히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경기지사가 아닌 본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확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수화통역사를 위촉해도 되고 위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촉할때는 수화통역비용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공단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수화통역사을 위촉할때 통역비용을 정하는데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월 3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월 30만원 이상 통역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사업체가 어렵더라도 수화통역비용을 지원 받아서 통역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