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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법률 또는 조례 제정(검토사항)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5. 28.

2007. 5. 28(월)

 

오랫만에 시당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화교육 하는 날과 중복되어 참석을 못했었다. 시당 간부로서 회의도 참석 못하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못했던 것이다.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의정지원단장과 몇가지 논의를 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온갖 차별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향상에 대해 논의 했다.

 

그리고 대공장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방안과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현실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하소연하며 논의도 해 보았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

 

* 시(시 의회) 공식행사 수화통역 의무화

 

* 지역 공공기관(법원,검찰지청,경찰서 등) 수화통역사 배치 또는 지정제 운영

 

* 자치단체(시,군,구) 침 출장소 수화통역사 배치 또는 수화통역 가능한 공무원 우선채용

 

* 지역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 비율 점진적으로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2%) 비율 적용 확대

 

* 의무고용시 적용 장애등급 상향조정

 

* 공공기관 편의시설 운영권(공용주차장,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배정

 

 

<조세 및 분배의 정의>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카드 사용 의무화 추진

 

* 직접세 및 간섭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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