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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를 배우려면

수화(수어)를 잘하는 방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4. 17.

수화를 잘하는 방법

1. 농아인의 문화를 이해, 수용한다.

2. 다양한 계층의 농아인을 많이 만난다.

3. 통역, 대화 시에 상황이나 임기응변 능력을 기른다.

4. 될 수 있으면 농아인식 관용 수화를 많이 사용한다.

5. 수화는 시각을 통한 언어이기에 얼굴표정과 동작을 활용한다.

6. 수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습득, 연습한다.

7. 수화의 억양을 유의하여 적절히 사용한다.

8. 지화를 읽는 능력을 개발한다.

9. 전문지식을 공부한다.

 

수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농인들에 의해 창조된 그들의 언어이며, 농인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의사소통으로써 일종의 비음성언어이다. 주로 농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채택된 시각운동체계이며, 이것은 시각으로 식별할 수는 있지만 청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지각하는 동시에 사라진다.

 

수화의 구성요소

수화는 수지 신호인 수형(손의 동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 움직임), 수향(손의 방향)과 비수지신호인 얼굴표정, 입모양, 머리 움직임(억양, 악센트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비수지 신호는 몸짓과 얼굴표정 등으로 감정적인 표현도 하지만 문법적 기능이 있다. 이것은 음성언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음성언어의 억양, 세기, 리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화통역사의 개념

통역사는 두 문화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교가 놓이는 '문화전달의 통로'로서 농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청인의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소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문 수화통역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을 치른 후 실전 경험을 통해 상황적응력 및 돌발사태의 대처능력이 있어야 하며, 언어수행능력의 전문성을 확대한 준비된 수화통역사여야 하고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통역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과 관련된 문제로서 공감과 감정이입이다. 통역의 궁극적인 전달 의도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와 문장구성과 같은 언어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 의도에 주목하는 것이다.

 

수화통역사의 역할

통역사는 말을 전달해 주는 기계의 역할과 창의 역할, 그리고 다리 또는 전화의 역할을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며, 교통순경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수화통역상의 에티켓

- 농인 고객의 의도 및 말을 충분히 전달할 것

- 자기 소개할 것

- 1인칭을 사용할 것

- 적정한계를 지킬 것(주제넘은 태도를 취하지 말 것)

- 음성과 수화를 동시에 사용할 것

 

수화통역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

- 대처능력(융통성) : 어떤 수화통역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능력

- 객관성 : 통역 시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편파성을 보이지 않도록 함

- 자기관리(자기제어) :개인적 향상과 직업의 향상에 책임을 가지며 벅찬 통역을 거절하는 것

- 시간엄수와 책임감

 

수화통역사의 직무

- 농인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 수화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자주 사용해야 한다.

- 농인을 자주 만나야 한다.

- 수화를 사랑해야 한다.

- 농인 입장에서 수화를 사용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수화와 마임과의 차이점

- 마임은 표현 하나하나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 마임은 보편적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

- 마임은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표현한다 해도 때에 따라 다르다.

 

수화통역에 대한 농아인의 요구

- 의뢰인의 수화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수화 사용

- 가능한 한 문법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

- 언어 외적 정보의 정확한 전달

 

수화통역사의 주요기능

농인과 청인에게 정보접근을 평등화시키며, 농인이 입, 청인의 귀 역할의 '의사소통 연결고리' 기능과 메시지 및 의미전달의 기능을 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공식적인 수화통역

1916년(7월 28일) 법원(경성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것(농아인 범죄사실 취조 통사)이 효시이며, 60년대 이전의 수화통역은 교사, 교역자, 가족 등이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등 농인을 대신하여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역할이었다.

 

 

(출처) '한국수화' 염동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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