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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교 교사 수화통역자격 의무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6. 9.

“청각장애학교 교사 수화통역자격 의무화”

 
농아인협회, “장애인교육법에서 왜 누락시켰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03 11:17:46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하위법령이 청각장애인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은 수화통역자격증을 필히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자 하였으나 결국 누락됐다. 이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차별이며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현재 농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조차도 수화통역자격증 취득률이 3.14%(2006년 6월 기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청력의 상실로 인해 수화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도, 수화로 통한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어 “청각장애 학생들을 통합교육의 명목아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협회에서는 음성언어사용 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은 장애특성을 차이로 인해 통합교육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수차례 건의해왔다.

 

장애유형에 맞지 않는 통합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통역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것 ▲전국 각 대학교에 수화통역과목을 개설할 것 ▲전국 각 초·중·고교 특기적성교육 과정에 수화교육을 실시할 것 ▲농학교 및 대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할 것 ▲장애유형에 맞지 않는 통합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