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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조중동과 싸우는 24인, 왜 무죄인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 23.

 

조중동과 싸우는 24인, 왜 무죄인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왜곡, 편파보도는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인가? 광고불매를 통해 조중동의 무책임한 보도에 항의한 일로 기소되어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 검찰이 굳이 실형을 구형한 이유는 분명하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광고불매운동의 뿌리를 잘라내어 국민들의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광고불매운동이 불법행위라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는 참으로 옹색하다. 오죽 적용할 법조항이 없었으면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들고 나왔을까. 언론소비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광고불매운동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논리가 법리상 얼마나 심각한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 밝히고자 한다.

 

(1) 조중동의 광고주는 왜 광고를 중단했는가?

우선 따져보자. 검찰이 광고불매운동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인가, 아니면 조중동이라는 거대 언론기업인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24인의 네티즌이 항의의사를 직접 전달한 대상은 광고주 기업들이었다. 검찰이 잘 알고 있다시피, 형법으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만 단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네티즌 24인이 구체적 행위의 대상이었던 광고주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구형받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조중동에 광고를 실었고 계속 실으려 했던 기업들이 네티즌의 항의가 무서워 광고를 중단했고, 따라서 광고를 통해 기업과 제품을 널리 알리는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조중동의 광고주는 과연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광고를 중단한 것일까? 기업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좋은 기업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 때문에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게 되고 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건, 광고주 입장에선 광고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다시 말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잠재고객이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 손해 보기를 목표로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조중동의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기업의 목적인 영리추구에 유리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5개월 동안 계속된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기업 임직원들은, 항의전화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항의하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기에 광고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네티즌들의 항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광고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 기업이 광고를 중단함에 따라 광고매출이 줄어든 것은 자신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조중동은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매출이 줄어서 조중동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은 조중동의 자업자득이지 24인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의 적용대상은 구체적 행동에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24인은 조중동에 아무런 구체적 행동을 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조중동이 24인을 고소한 진의는 무엇인가? 정론지로서 사회에서 제 구실을 하라는 네티즌들의 요구에 대한 화풀이였음이 여기서 자명해진다. 즉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든 자신들의 보도 행태에 간섭하지 말라는 조중동의 협박이 이번 사건의 고소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한 이유가 네티즌들의 항의전화 때문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해서 네티즌들의 항의전화가 위법한 범죄행위가 되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소비자권리를 따져 본 다음, 형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가? 모든 법 원리의 기본은 상위법 우선 원칙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형법이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비자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곧 소비자기본법이다. 다시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가나 기업체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소비자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소비자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3조에서 다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기업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위의 헌법과 소비자기본법 조항들을 참고할 때 기업에 고객으로서 의견을 전달한 네티즌들의 행위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소비자권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해당기업의 업무를 약간 방해한 점이 있다 해도 이는 소비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자 공익활동이라는 뜻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형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네티즌들에게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적용하고 있는지 검찰과 조중동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을 동원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왜곡보도를 일삼는 기업체들에 항의전화, 항의메일을 보내는 과정 어디에 위계 또는 위력을 동원한 흔적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에 회부된 24인이 조중동의 광고국을 점거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광고주를 방문하는 조중동 광고국 직원 또는 그 대행사의 직원들을 막아서며 물리력을 행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쉽게도 24인 중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3) 항의전화를 한 사람 모두가 언소주 회원이란 물증이 있는가?

항의전화와 항의메일이 위계, 위력을 동원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옹색함을 깨달은 검찰은,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람이 있다는 또 다른 논리를 끌어들였다.

 

간단하게 말하자. 5개월의 재판과정 동안 증인으로 불려나온 기업체의 임직원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쓴 사람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고소당한 24인 중에 욕설과 폭언을 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입증한 사실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이 법정에 세운 24인 중에서 기업체에 욕설을 하거나 폭언, 협박을 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검찰은 단 한 가지도 제출하지 못했다.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반대해서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한 전체 국민을 피고인으로 세운 것이 아닌 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24인에게 위계,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검찰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형법의 적용대상은 구체적 인물의 구체적 행위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초기 언소주 카페를 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도 법리로는 네티즌 24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검찰은 마지막으로, 언소주 카페라는 조직이 중심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려 한다. 네티즌 24인 중 대부분이 카페의 운영진이었음이 이를 증명하며, 또한 공소장 내용에도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력을 중요 혐의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하나의 놀이를 즐기듯 여러 사람이 들어와 북적대는 카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카페를 처벌할 수 있다면 동창회나 동호회를 만든 것도 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이 초기 언소주 카페의 운영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4인을 형사법정에 세운 이유는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초기 언소주 카페의 운영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본보기 차원에서 형사법정에 세워져 있는 24인은 무죄인 것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볼 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행위를 지원하는 카페 도우미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론 형법상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물며 사진과 그림을 이용해서 카페 대문을 장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겨레와경향(언소주 닉네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광고불매운동으로 재판 받고 있는 24인이 무죄임을 확신한다. 광고불매운동의 합법성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했던 근거는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소비자기본법뿐이었다. 광고불매운동에 유죄 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유죄선고를 끌어내고 싶다면, 검찰은 소비자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조항, 그리고 소비자기본법부터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