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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법원노조의 '양심'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2. 9.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선고를 앞두고

 

국가폭력의 망령이 2009년 대한민국의 찌푸린 하늘을 떠돌고 있다. 용산참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분들의 한이 채 풀리기도 전에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분주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운동'(조중동 광고불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언소주 회원 24명 중 16명에 대해 1년6개월~3년형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2월 19일에 제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국민을 지켜야할 무한한 의무를 지닌 국가는 2008년 촛불 이후로 정권과 조중동에 반대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무리한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사회와의 격리를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언소주에 대한 기소를 보고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언소주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원 240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권력과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사회의 비판적 기능이 사라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바로 독재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촛불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냈다가 법복을 벗은 박재영 판사의 소신있는 행동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사회의 비주류인 가지지 못하고 힘없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설 때 국민은 그것을 기억한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인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사법부에 대한 욕설로 도배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지금, 우리는 언소주에 대한 판결로 다시한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렵다.


피고들인 중 한명은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오늘의 이 재판이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찍고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의 무죄가 증명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으려는 정부의 권력에 맞서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던 김대열 동지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확신한다. 지금 현재도 법원청사의 불을 밝히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땀흘리는 양심적인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무자비해지는 야만적인 국가와 검찰, 언론권력을 장악한 조중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그 중 법관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지킬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 권력은 용기있게 행사되어져야 한다. 권력과 언론자본에 휘둘려지는 것은 그에 굴종하는 것이며 두려움의 결과일 뿐이다.


힘든 결정을 앞둔 재판부가 가진 혹독한 고뇌를 이해하며 부디 용기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2009년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 2. 6.

                                        법원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