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
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 강연 취재기 |
검찰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수
|
작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 제4차 공판 당시(사건명 '2008고단5024업무방해') 311호 법정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다. 영미법을 전공한 두 명의 교수가 검찰의 법리상의 허위를 낱낱이 밝히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다.
당시 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참가했던 분의 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열강'을 듣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웠다.
그러던 차에 당신 증인으로 나왔던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다. 훈남(?) 박경신 교수의 약력은 외모만큼이나 화려하다. 하버드 물리학과 전공자이면서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에서 변호사 수 제한규정에 관한 위헌 소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불매운동 관련 재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 것은 언론운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박경신 교수의 이러한 면모 때문인지 평소 활동을 잘 안 하거나 회원이 아닌 시민들도 강연장에 찾아와 강연장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다.
2월 11일 저녁 7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9층 방송노조 사무실에서 박경신 교수와 함께 강연을 함께 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박경신 교수는 최근의 사법 탄압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한 발제문과 함께 명석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중간중간에 위트가 넘쳤다.
예컨대 청중질문 시간에 질문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다는 나의 사과에 대해서 "그럼 제가 대답을 짧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응수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유쾌하게 배울 수 있었다.
장삼이사를 탄압한 것은 현 정부의 패착
|
박경신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최근에 자행된 반민주적인 사건들을 8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건으로 언소주 광고불매 재판사건을 꼽았다. 박 교수가 언소주 재판을 첫 번째 사례로 꼽은 것은 언소주 시민단체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다.
언소주는 좌익도 아니고 친북도 아닌 순수한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다른 단체의 구성원과는 다르며,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중 허위, 모욕, 명예훼손이나 정치적인 의도도 전혀 없는 순수한 캠페인이다. 작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나라의 언론현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을 실천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잡아 가두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사법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해 지난 금요일 UN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의 언론상황과 민주주의 위기상황에 대한 협조 요청이다.
이와는 별도로 박 교수는 검찰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왜곡보도로 지원해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업무방해 혐의를 덧씌워 언소주 회원들을 처벌하려 한 검찰의 논리가 깨지자, 검찰이 다시 들고 온 조항이 2차불매운동 사례다.
8월 23일 동아일보와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는 1999년 미국 캔자스주 고등법원이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던 행위에 대해서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판례는 전직근로자가 방송사의 재취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는 보도 역시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의 금지명령을 마치 연방대법원의 명령인 것으로 확대 보도한 것이 문제다. 조선, 동아에 보도된 연방대법원은 다만 "심의하지 않겠다"는 1줄짜리 심리불속행결정이 있을 뿐이었다.
이 판결 역시 기독교단체가 공정보도 요구를 빌미로 자신들의 방송출연을 요구하는 공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위 신문은 1993년 판결을 1994년 판결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2차 불매운동 금지'라는 새로운 지평을 발견한 만큼 이를 유익하게 쓰라고 조언했다. 즉 대기업들이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벌이는 2차불매운동을 단속하는 데 응용한다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것이다.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박 교수는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거래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에게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면 그것은 위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박 교수의 자문을 듣고 싶었다. 이른바 자본주의적 관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기업에게 윤리적인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 100년 이상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소비자와 호흡함으로써만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언소주 광고불매 운동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기업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되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것을 요구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판단해 광고를 내지 않은 것이다.
헌법에서도 표현과 행위가 구분되듯이, 언론소비자들은 표현을 했고 행위는 광고주들이 했다. 표현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소비자도 기업에게 감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방향타를 잃게 되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얻지 못해 경쟁력이 퇴보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근간이 흔들릴 것이 아닌가?"
이 주장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마치 박 교수 자신이 어떤 칼럼에서 쓴 글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강연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언론소비자 재판이 끝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자본주의가 위태로워진다. 단지 조중동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가치들을 내던지기에는 밑지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장사가 아닐까.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 글쓴이 승주나무
'조중동이 뭐길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신문판촉 쉽게 끊는 방법 (0) | 2009.03.09 |
---|---|
조중동 말려 죽이기 (0) | 2009.02.19 |
현금주며 구독 권유하는 신문재벌 (0) | 2009.02.15 |
법원노조의 '양심' (0) | 2009.02.09 |
조중동, ‘이동걸 사의’가 단신보도할 일인가 (0) | 200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