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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불법 신문판촉 쉽게 끊는 방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3. 9.

 

조중동을 안보십니까? 

조중동 OUT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부수를 몰라 과다한 광고료를 내셨다고요? 

판매부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문사의 부당한 요구에 힘들어 하시는 지국장님도 합리적인 사업을 위해 신고하십시오. 

 

방문 또는 길거리에서 신문 판촉자가 불법행위를 권하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신고 후 경품을 돌려주며 구독취소를 하시면 증거를 반복해서 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조중동의 판매부수를 알아내고, 추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신문불공정거래에 관한 신문고시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법 준수 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997년부터 규제를 해왔고, 2001년부터 신문고시가 제정되고, 2005년부터는 포상금이 생기고, 2006년에 포상금이 더 많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까지 등장하는 등 신문시장의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정권이 들어선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갑자기 솜방망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같이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시다!!

 

 

불법 신문판촉을

공정위에 반복 신고하고 구독취소 쉽게 하기

 

 

1         신문판촉 불법행위를 보시면 증거인 구독 계약서와 명함 등을 받습니다.

 

1.1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과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의거하여, 방문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신문 판촉자의 불공정 구독 권유를 거부하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합시다.

 

1.2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신문판촉비용은 무료구독과 경품을 합하여 1년 구독료의 20%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월12,000원이면 28,800원, 월 15,000원이면 36,000원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경품이 많을수록 피신고인의 죄질이 무거워지고, 포상금도 많아집니다.

 

1.3         증거는 자세한 구독 계약서, 명함, 경품입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위해서 녹음을 하고, 조심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시면 더 좋습니다.

 

1.4         구독계약서를 받을 때 신문명, 신문지국명과 전화번호, 판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경품내용, 무가지 구독기간, 작성 날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서 받습니다.

 

1.5         공정거래고시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0 [비밀유지의 의무]  의해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유지되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내부고발자도 신원 비밀 유지되고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포상금은 경품과 무가지 제공 뿐 아니라 강제투입,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급됩니다.

 

1.6         신문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제공에 관한 포상금은 지국전체의 위법 사실을 고발하면 [총 경품-36,000원]의 20배수, 개인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많으면 15배수이고, 개인적으로 증거가 부족해도 10배수가 기본 배수입니다. 여기에 피신고인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5배수,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10배수~30배수의 추가 포상금이 합산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이 같이 신고하셔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7         신문 강제투입에 관한 포상금은 ①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다 입증하시면 40만원, 2가지를 입증하면 30만원, 한가지를 입증하면 20만원입니다. ①은 구독 계약서로, ②은 본사 구독중지 신고 녹취로 ③은 강제 투입된 신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8         신문광고시의 판매부수 부풀리기 등 부당행위와 신문사가 지국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 강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거절 등도 공정위 신고사항이며 포상금은 공정거래법 제64조 [포상금 지급]에 따릅니다.

 

1.9         신문명과 지국명이 다르면 같이 고발해도 포상금은 피신고인(지국)별로 따로 나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했거나, 공정위에서 먼저 인지한 건은 포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입수하면 먼저 신고부터 하십시오. 피신고인별로 포상금이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입니다.

 

1.10     보고 계신 조중동을 신고하실 때는 구독계약 체결시점이 경품한도 초과는 2005년 4월1일 이후, 강제투입은 2006년 5월 1일 이후 일 때만 포상금 적용 대상입니다.

 

1.11     먼저 구독신청을 하셔서 추가 경품, 서비스를 요구하여 신고하지 마십시오.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1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공정거래위원회(우편번호 137-756)로 구독 계약서 등 증거품과 민원내용을 보냅니다. 공정위 종합상담실은 02-2023-4010 입니다.

 

2.2         공정위 홈페이지 신고는 [www.ftc.go.kr]에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서 불공정 거래신고와 신문불공정 거래신고 두 곳 모두 가능 합니다.

 

2.3         불공정 거래신고 [http://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 좀 더 편리 합니다.

 

2.3.1       세 번째의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2.3.2       열 번째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를 선택합니다.

 

2.3.3       로그인을 한 후 신고인 정보, 진행상황 답변방식,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내용에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써 넣습니다.

 

2.3.4       참고로 공정위 홈피의 가로 메뉴 중 심결/법령으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의 검색창에  신문명과  지역명으로 검색하셔서 심결법 위반사실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해당 지국에서 받은 처벌과 매출액, 판매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처벌사항을 적시하시고, 파견조사 요구와 2006년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덧붙이십시오.

 

2.3.5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내용과 처벌요구까지 적시 할 이유를 MBC뉴스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판촉활동 신고건수

시정명령 

과징금 

 2007년

504건 

467건 

195건 

 2008년

586건

(더 많아짐) 

237건 

(1/2 처벌약화)

19건

(1/10로 약화) 

 

 

2.3.6       첨부파일은 2개만 올라갑니다. 구독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메일로 전송한 것을 저장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PC에 저장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녹음파일, 명함, 경품 중에 하나 더 올립니다.

 

  

 

2.4         신문불공정 거래신고로 신고하기

 

2.4.1       [민원 및 신고]의 왼쪽 메뉴에서 [신문불공정 거래신고]를 선택한다.

 

2.4.2       사업자명은 신문명과 지국명을 쓰시고, 대표자명은 지국대표자 명이지만 잘 모르실 경우 [잘 모르겠음]으로 쓰셔도 됩니다. 내용에 위의 내용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받았는지 쓰십시오.

 

2.4.3       내용에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빠짐없이 쓰십시오. 방문조사와 전체 신규구독자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 부탁과 지난 처벌 내용을 적시하시고 원하는 처벌수위도 적시하십시오. 첨부 파일은 하나만 올라갑니다.

 

 

3         구독취소 쉽게 하기

 

3.1         본사로 전화해서 구독계약 취소를 합니다.

 

3.1.1       신문협회 표준약관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에 의거하여 구독 권유를 받고 7일 이내에 구독취소를 합니다. 7일 이내에는 신문대금을 내지 않지만 악용하지 마시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하여 다음 날로 구독취소를 권합니다.

 

3.1.2       구독 취소는 본사로 전화를 걸어야 본사 상담일지에 기록이 남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면 나중에 강제 투입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3       조선 02) 724-5114, 중앙 02) 751-5114, 동아 02) 2020-0114, 한겨레  1566-9595, 경향 02)3701-1114 입니다. 한겨레나 경향은 거의 판촉을 하지 않지만 요즘은 한 지국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취급하며 한겨레나 경향의 독자를 조중동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3.2         구독계약 취소시 지국에서 불법 경품을 요구하면 되돌려 줍니다.

 

3.2.1       불법으로 받은 상품권, 현금, 현물 등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의거 되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독취소를 원활히 하려면 싸우지 마시고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나 구독계약서는 돌려주지 마십시오. 부득불 요구하면 복사하고 주십시오.

 

3.2.2       불법 경품을 돌려주면 보통 바로 구독중지 됩니다.

 

3.2.3       되돌려 주지 않으면 험한 소리를 듣다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지인들께 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 경품보다 포상금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싸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싸우기를 두려워 하시는 분, 남 못할 짓이라 걱정하시는 분, 지국의 해코지가 걱정되시는 분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3.2.4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구독중지를 하지 않고 불법 사항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본사와 지국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면 공포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웃는 낯으로 다 돌려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이 나면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3         신문 강제투입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3.3.1       본사에 구독 취소를 하고도 7일 이상 무단 투입으로 신문이 계속 들어오면 신문법 제 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제 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위반되어 이 또한 공정위 신고 사항이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3.3.2       강제투입 포상금은 ①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다 입증하시면 40만원, 2가지를 입증하면 30만원, 한가지를 입증하면 20만원입니다. ①은 구독 계약서로, ②은 본사 구독중지 신고 녹취로 ③은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4         불법 경품은 원래 안 돌려주시는 겁니다.

 

3.4.1       경품은 민법 746조에 의거하여 불법이 원인이므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국에서 경품을 되돌려 받고 싶으면 스스로 민사소송을 내고, 스스로 불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보다 돌려준 경품은 다시 우리 이웃에게 독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3.4.2       구독중지 신청을 하면 신문 판촉자와 지국에서 온갖 협박과 읍소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문 판촉자께 지국 전체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20 배수 임을 알려드리세요. 어차피 신문판촉 직종은 불법이므로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라 생각하시고 지국의 경품제공 대장 등 비리 사실 증거를 모았다가 신고하시라고 권해 드립시다.

 

3.4.3       지국도 불공정 계약관행이 억울하시면 본사의 비리를 고발하십시오. 신원 비밀 보장되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3.5      그래도 신문투입이 계속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5.1       아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3.5.2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우편 – 부가우편서비스- 내용증명]에서 보냅니다. 로그인 하시고 우편물 종류는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않음, 반송불필요]를 선택하시고,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은 선택해제를 하시면 수수료가 2,84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접수상황은 확인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고, 법적 효력은 없으며,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시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4         . 리. 고. 구독 권유를 받으면 또 신고 합시다.

 

4.1         이 공정위 신고의 핵심이고, 굳이 싸우지 않고 불법 경품을 돌려주는 이유입니다. 이 신고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볼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국의 경계를 받지 않고 다시 구독 권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반복 신고하셔야 같은 지국을 반복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2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반복 처벌로 벌점이 쌓이면 더 큰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국의 과거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시다.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이 한꺼번에, 여러 번, 한 지국의 불법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문 판촉자를 보시면 서로 연락을 해줍시다.

 

4.3         이 신고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불법행위를 보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해주십시오. 혼자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포상금도 커집니다. 불법경품을 돌려주며 구독 중지하여 힘들이지 않고 불법 증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조중동의 폐해를 그냥 알리기보다 포상금을 핑계로 말씀하시면 더 쉬우실 겁니다.

 

4.4         소비자의 감시의 활성화는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의 감소와 신문부수가 조사, 공개되므로 ABC 제도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신문사의 진정한 경쟁력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아 신문사의 위압적인 계약에 힘들어 하시는 광고주와 지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5         조중동에 오랫동안 속아오신 애국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