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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두얼굴

삼성 핸드폰 조사 회피하는 검찰!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2. 24.

 

삼성일반노조, 휴대폰 위치추적자 신상확보..4번째 고소

공소시효만료 한달 앞둬..성의있는 검찰수사 촉구

배혜정 기자 / bhj@vop.co.kr

 

2004년 노동계를 경악케 한 삼성SDI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과 관련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가 23일 검찰에 4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에는 그동안 검찰에서 '신원을 알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다'던 '성명불상자' 3인의 신원이 파악, 첨부됐다.

삼성 핸드폰 불법 복제 검찰 수사 촉구
  • 삼성일반노조가 핸드폰 불법 복제와 위치추적 혐의자의 신상을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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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검찰수사 '지지부진'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 등 12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순택 삼성 SDI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1998년부터 자신들의 동선이 사측에 파악되는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등 고소인들은 2003년 사망한 정모씨 부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라는 안내메시지가 뜬 것을 보고 자신들이 위치추적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누군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뒤 복제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찾기' 위치 확인 서비스에 가입, 김 위원장 등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위치추적을 했던 것이었다.

이들은 위치추적의 배후로 '삼성'을 지목하고 1,2차에 걸쳐 휴대폰 소유자 및 삼성 임직원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2월 '일련번호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후 삼성일반노조는 2008년 1월 삼성전자 인사팀 소속 수원지역 사고처리반에서 상황실장으로 7년 근무했던 서모 씨로부터 '당시 위치추적을 한 사람은 현재 수원 삼성 SDI의 신모 차장'이라는 증언 등을 확보해 두 달 뒤 3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제보자 서모씨가 이미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출석을 거부'한 데다 '피의자 성명불상자가 계속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기불요결정을 내렸다.

삼성일반노조, '성명불상자' 3인 신상 확보..4번째 고소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삼성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자 신상을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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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소가 불발이 된 후 삼성일반노조는 그동안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라고 지칭한 3명의 신상을 확보하고 2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소인 신모, 윤모, 노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신씨는 수원 삼성 SDI에서 근무했고 수원지역대책위에서 활동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해 8월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삼성전자 인사그룹 담당과장이었던 윤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2003년에 사망한 정모씨의 신상을 알려줘 신씨가 정씨의 이름을 도용해 김 위원장 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끔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었던 노씨는 당시 구조조정 본부 법률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에게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했음을 밝힌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일반노조는 "성명불상자인 피의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해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노동자 위치추적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피의자들을 조속히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3월20일께다. 4차 고소건을 맡은 이영기(법무법인 산하)변호사는 "최근 유명 배우의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듯이 이번 삼성SDI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사건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한달 안에라도 충분히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삼성일반노조는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