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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쟁위행위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0. 26.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안성지역노조 엠에이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평택지원의 업무방해죄 적용 유죄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9노1419 업무방해)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검찰 및 사법부의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에 다름아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12.8.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라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본질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전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가능한 것으로 본 점은 헌법 및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고 있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도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며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용인하고 일단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추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하위법률인 형법이 업무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파업을 범죄시하는 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사고”라고 비판해왔다.

 

최근 법조계 내에서 조차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이러한 법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은배 인천지법 판사는 10월 10일 우리법연구회 첫 공개세미나 발제로 나서 현행법상 파업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것과 관련,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법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과거 일본 형법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 이라며 법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정한 그는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며 "이는 일정한 틀 속에 근로자들의 단결과 파업을 가두려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문 의 : 남정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집행위원 010-6878-3064

○ 첨 부 : 1. 판결문 사본은 연락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