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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조중동 불법경품 신고요령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3. 3.

 

조중동 불법경품 신고 요령


 




매국지 조중동을 어떻게 하면 씨를 말릴 수 있을까요?
돈도 벌고 조중동도 폐간시키고 일거양득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필독해야 할 글입니다.


신문고시법은(불법경품포함)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데 조중동의 농간으로
공정위 늠들이 폐지를 하려다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의 반말이 거세지자 2012년 8월20일 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2012년에 결정됩니다.
신고 건수가 없으면 폐지된다고 봐야 합니다.우리에겐 1년 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요령을 알면 반드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

정권에 아부하느라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kbs를 아신다면 이젠 대박인생이 펼쳐집니다. ♪~♫





★ 조중동에 걸맞는 대박 포상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잘만 이용하면 대박인생이 펼쳐집니다. ♪~♫
조중동을 보시는 분들 굳이 절독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불법 판촉만 신고해주세요.
조중동을 안 보시다고요? 이런~~ 이런~~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불법 판촉인을 보시면 거부하지 마세요. ♪~♫
입꼬리를 살~짝 썩소를 날리며 조용히 불법 판촉 증거를 모읍니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리신고 요청한다. 후덜덜~옆집도 설득해서 받은 신고내용을 같이 올린다.

므~흣 기본 포상금에 추가 포상금이다!!

도대체 얼마야~~ 크억~~ 아차차... 포상금이 금방 안 나오지~ ~*&*~
이런 된장.. 고추장.... 대신 조중동 불법경품 포상금은 불법 권유 판촉인을 볼 때마다 할 수 있지롱~~
걸어 다닐 때 땅 보고 걷지 마세요. 판촉인이 어디 있나 두 눈 부릅뜨고 다니세요. ^^

포상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5만원 상품권에 10개월 무가지면 기본 포상금이 246만원!!!!!
여럿이 해서 추징금을 받게 한다면 개인 신고는 최고 500만원입니다!! 확~ 땡기죠.


 



1. 방문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신문 판촉자의 불법 구독 권유를 거부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구독 계약서, 명함, 경품을 받습니다.

경품보다 무가지가 더 유리합니다. 이왕이면 유가 스포츠 신문도 무가지로 받으세요. 그리고도 주는 경품은 현금으로 받으십시오.(*무가지 : 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2. 구독계약서를 받을 때 신문명, 신문지국명과 전화번호, 판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경품내용, 무가지 구독기간, 작성 날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서 받습니다.

구독계약서를 안 써주면 6하 원칙에 의거 자필 메모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확장대장에 확실히 올리기 위해 한 달만 구독해주세요.

구독 영수증, 현금 경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영수증 확보! 자전거 등 경품은 착불 택배 보내고 영수증 확보!!

4. 구독계약서, 구독 영수증, 명함,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택배 내용증명서 등을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 파일 압축!!



5. 신고는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
오른쪽 조중동 불법경품 OUT의 신고 상담 게시판에 내용을 올린다.
공정위(www.ftc.go.kr)에 신고는 복잡하니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6. 신문 절독 했는데도 계속 7일 이상 강제 투입 신문은 별도 포상금 있습니다.
①신문과 ②구독취소 녹취록으로 신고하면 30만원입니다.
③계약기간이 끝난 구독계약서까지 있으면 포상금 40만원입니다.

7. 신고한 후 바로 공정위에서 접수확인 우편을 보내줍니다.

8. 포상금이 확정되면 수령 우편이 옵니다.

9. 포상금은 [총 경품액-36,000원]의 15배수가 기본 배수입니다.
구독 계약서가 없으면 10배수가 기본 배수입니다. 여기에 같은 지국의 독자들이 많이 신고해서
피신고인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5배수,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10배수~30배수의 추가 포상금이 합산 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상품권과 10개월 무료구독이면 20만원인데,
합법적인 3만6천원을 뺀 16만4천원의 15배인 246만원이 기본 포상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언련에서 취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민언련 (민주언론 시민연합) www.ccdm.or.kr
자세한 상담전화는 민언련 02- 392-0181로 연락 주세요 ^^.

신고만 하면 돈 번다니까요^^
조중동 폐간시키고 돈벌고 꿩먹고 알먹고 일거양득입니다. ^^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요? 2012년 8월 2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 후는 여러분들이 신고해주시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1년 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폄) 진실을 알리는 시민(http://www.jinalsi.net)